○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07부해26 (2007.04.09)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년간 파견되어 근로하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이 만료되자, 이 사건 사용자인 사용사업주는 이 사건 근로자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파견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알리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