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01부해85 (2001.10.17) 【판정사항】
사회복지법인대한응급환자이송단강릉지부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판정요지】
본 건 신청에 있어 우리 위원회가 그간 양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 심문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피신청인 "김태균"의 당사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대표 "서재근"은 앞의 제1의2 "마","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김태균"과 근로계약이나 인사발령 등의 고용관계가 아니고, 일정한 기탁금제도에 의거 지부를 설치하며, 경영에 있어서도 피신청인 "김태균"이 법인과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지부의 인사,노무관리,회계등 경영 전반을 운영하여 법인이 지부의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경영의 주체도 아니라서, 명의만 대표일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아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김태균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도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의 당사자이고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피신청인으로 적격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의 제1의2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을 위한 신고에 있어서 대한응급환자이송단강릉지부 소속 근로자를 2명으로, EMS응급환자이송단 소속 근로자가 4명인 것으로 분리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탈법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히 법인의 채무관계로 인한 차량의 압류방지와 의료기관과의 환자이송계약의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며, 실질적인 경영에 있어서는 앞의 제1의2 "바"와 같이동일 장소, 동일 업종으로서 아침 조회시 업무지시나 출동 등 시설과 인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같은 사업체이므로 해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본 건 근로계약에 의거 신청인이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라고 볼 때 "일반적으로 시용기간중의 근로관계는 수습사원으로 발령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력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기간중의 채용거부는 유보해약권의 행사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해약권행사는 시용이라는 것 자체가 당해 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적격성 여부의 결정은 시용기간중에 있어서의 근무태도,능력 등의 관찰에 의한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 그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 해약권의 행사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1992.8.18, 대법 92다15710)". 신청인의 경우 앞의 제1의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사업체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성격의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이송을 위한 운행을 지시하였으나 개인적인 용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과 피신청인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직원들과 같이 음주를 함으로써 운행이 불가하였던 것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용자의 지시에 대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이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서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기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해고시킨 조치는 본래 수습기간을 두는 목적 및 위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종합 심사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동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