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2013-8, 2013. 3. 4., 기각

【재결요지】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소청인이 2013. 2. 21.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03. 5월부터 2008. 10월 까지 ◯◯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수도공무소 대표 윤◯◯으로 부터 물품납품 및 상수도 관련 공사 등의 계약체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으로 수회에 걸쳐 금20,5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받았고 ◯◯시 감사관 자체조사 후, 2012. 5. 14.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고, 2013. 2. 15. ◯◯경찰서는 소청인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2013. 3. 4.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나. ◯◯시정의 신뢰를 저해하고,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13. 2. 15.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이 윤◯◯으로부터 받았다는 20,500,000원에 대하여는 1) 2003. 5. 27. 2,000,000원 및 2003. 5. 30. 6,000,000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소정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안으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윤◯◯에게 수표로 빌린 돈이고 이미 갚은 돈으로 이점에 대해서 윤◯◯이 명백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2) 2008. 10. 1. 받았다는 10,000,000원은 소청인이 2008년경 ◯◯시 ◯◯동 194번지 땅을 사고 난 후 등기를 할 때 등록비가 모자라 계좌송금을 받아 빌린 돈이고, 2009. 3. 20. 받았다는 2,000,000원은 무기계약직인 정◯◯, 한◯◯, 배◯◯이 보수가 작아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소청인이 2009. 3.경 윤◯◯이 ◯◯동 노후 계량기 교체 계약을 하면서 주말에 이들이 윤◯◯이 맡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일을 하고 일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정◯◯에게 줄 일당 2,000,000원을 소청인이 대신 수령하여 전달한 것이며, 3) 2009. 6. 20. 500,000원 역시 정◯◯, 한◯◯, 배◯◯이 주말에 단계동 노후계량기 교체 작업을 하여 윤◯◯이 그들의 일당을 소청인에게 주었고, 소청인이 500,000원을 150,000원씩 나누어 주고, 나머지 5만원으로 회식을 하였다. 나. 윤◯◯이 운영하는 ◯◯수도공무소는 물품납품 업체가 아니고, 노후계량기교체 공사에 대하여 다른 공무소보다 많이 수주하지도 않았으며, 1년에 지급되는 공사비가 11,000,000원이 조금 넘는데 이런 공사규모에서 2년 동안 12,500,000원이 되는 돈을 사례금으로 줄 사업자는 없으며, 노후계량기 교체계약이 매년 있는 사업도 아니고 소청인이 발주하는 공무원도 아니므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청탁받을 입장도 아니다. 다. 경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법원은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 바, 이는 뇌물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해명이 그만큼 설득력이 있다는 뜻이다. 다. 소청인에 대한 처분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로써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처분 이유 어디에도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성적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소청인이 불구속 입건됨으로써 사회적 비난과 ◯◯시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시켜 ◯◯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은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성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3. 피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2008. 1. 11. ◯◯시 수도과에 발령받아 “수도계량기 교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2008. 4. 25. ◯◯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 상사 대표 이◯◯으로부터 물품 납품 등의 계약체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금1,000,000원을 교부 받고, 2003. 5월부터 2008. 10월 까지 ◯◯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수도공무소 대표 윤◯◯으로 부터 물품납품 및 상수도 관련 공사 등의 계약체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으로 수회에 걸쳐 금20,5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시 감사관 자체조사 후, 2012. 5. 14.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고, 2013. 2. 15. ◯◯경찰서는 소청인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2013. 3. 4.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 혐의로 인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수차례 기사게재 및 보도방송이 이루어져 ◯◯시정의 신뢰를 저해하고,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13. 2. 15.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하였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5.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1. 12. ‘계량기 담당공무원 관련업체와 금전거래 의혹’ 등의 제보를 받아 2012. 1월부터 같은 해 3월 까지 자체조사한 결과 소청인이 ‘수도계량기 중복교체, 자재 등 납품업체와의 금전거래 의혹’이 있다는 혐의를 인지하여, 2012. 5. 14.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2012. 9. 28. ◯◯경찰서로부터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3. 2. 14. 소청인에 대하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날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 결정되었다. 다. 소청인은 2011. 6., 2012. 6. 및 2012. 12.에 있은 각 근무성적 평정에서 ‘양’으로, 2011. 12.에 있은 근무성적 평정에서 ‘우’로 각 평정된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2) 소청인은「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이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소청인에 대한 최근 2년간의 근무평정에 의하면 소청인은 4회의 근무평정 가운데 ‘수-우-양’ 3단계 근무평정에서 최하위인 ‘양’ 등급을 3회, ‘우’ 등급을 1회 받았으므로 근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판단 1)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며,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으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소청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범죄혐의의 인정여부가 아닌 도주 우려 등이 없어 구속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기각된 것으로 소청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며, 직위해제 처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소청인이 작성한 ‘뇌물수수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검토보고’에 의하면 소청인의 근무성적이 저조하며, 소청인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심해 정상적으로 직무에 전념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이와 같은 주장 또한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