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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퇴학)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3-9, 2013. 10. 8.,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학생 징계 중 가장 중한 조치로 다른 퇴학처분 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에 비하여 다소 과중한 면이 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명확한 점과 피해학생이 현재에도 이 사건 결정의 원인이 된 폭력 피해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학생과의 분리 및 가해학생의 선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학조치 결정으로 변경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7.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퇴학처분 조정결정(퇴학처분 유지)은 전학조치 결정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7.10. 청구인에게 한 퇴학처분 조정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년 6월 10일과 11일 2일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권◌◌은 같은 학교 학생인 강◌◌와 시비가 붙어 강◌◌에게 3회에 걸쳐 폭행을 행사하였다. 폭행 도중 권◌◌은 친구에게 핸드폰을 이용한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였고, 강◌◌가 맞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은 권◌◌의 친구를 통해 사이버 상에 유포되었다. 이에 강◌◌가 신체적인 폭행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고등학교장은 권◌◌에게 퇴학을 처분하였다. 나. 권◌◌의 아버지인 이 사건 청구인 권◌◌는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퇴학처분을 보다 경한 처분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인 권◌◌ 및 보호자인 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학교장 처분 유지를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 권◌◌는 싸움의 진실이 왜곡되었고 피해학생측과 원만히 합의한 만큼 학생징계 중 가장 중한 퇴학처분 조정결정(퇴학처분 유지)은 취소되어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문제된 3회의 싸움이 모두 권◌◌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인 것처럼 주장하나, 두번째 싸움은 강◌◌가 먼저 시비를 걸어 시작된 것이고 강◌◌도 권◌◌에게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다만 권◌◌이 친구에게 촬영을 부탁한 동영상이 친구의 촬영 미숙으로 인해 권◌◌이 때리는 장면만 촬영되었으므로 싸움의 사실 확인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나. 권◌◌이 동영상 촬영을 부탁한 것은 강◌◌와의 싸움이 1대1로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고, 다수를 상대로 한 동영상 유포 의사는 없었으며, 싸움 장면을 궁금해하는 친구 한명에게만 전송하였을 뿐이다. 동영상을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올린 것은 권◌◌이 아닌 다른 친구였으므로 권◌◌에게 사이버폭력 행위까지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청구인은 권◌◌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금전적 보상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단 1회의 잘못으로 퇴학이라는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3회의 싸움 중 강◌◌가 대항한 사실을 주변 목격자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방어수준에 그친다 할 것이고, 싸움이 시작된 원인과 주도적인 가해행위 행사가 권◌◌에게 있음이 동영상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촬영 미숙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통상적으로 핸드폰을 능숙하게 조작하는 요즘 학생들의 특성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동영상 촬영이 싸움의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동영상을 보면 권◌◌이 강◌◌와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 촬영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1명에게만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유포될 가능성을 권◌◌이 충분히 인지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사이버폭력 행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동영상으로 인해 강◌◌가 심한 굴욕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권◌◌의 동영상 촬영 부탁과 전송 행위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측과의 합의를 이유로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지만, 징계조정위원회 회의 당시 피해학생측은 청구인의 가족이 이사를 간다는 조건으로 합의해준 것이고, 청구인과 권◌◌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가ㆍ피해 학생 간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퇴학처분이 학생에게 가장 중한 징계조치인 점은 인정하나 처분을 함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징계조치에 재량권을 가지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었고, 징계조정위원회 회의 당시 청구인이 본인 자녀가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정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제17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년 6월 10일과 11일 2일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권◌◌은 같은 학교 학생인 강◌◌와 시비가 붙어 강◌◌에게 3회에 걸쳐 폭행을 행사하였다. 나. 폭행 도중 권◌◌은 친구에게 핸드폰을 이용한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였고, 강◌◌가 맞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은 권◌◌의 친구를 통해 사이버 상에 유포되었다. 다. 이에 강◌◌가 신체적인 폭행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고등학교장은 권◌◌에게 퇴학을 처분하였다. 라. 권◌◌는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퇴학처분을 보다 경한 처분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인 권◌◌ 및 보호자인 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학교장 처분 유지를 결정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싸움의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폭행 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동영상 유포에 관하여는 권◌◌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나, 권◌◌이 강◌◌를 때리는 장면을 친구에게 촬영하도록 한 것은 본인이 싸움에서 우세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강◌◌에게 굴욕감을 줄 의도가 있었음이 추정되고 또한 한 명에게만 전송했다고 하지만, 전송 시 그 동영상의 전파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음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힘들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해학생측과 합의한 사실이 있음이 이 사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는지와 피해의 정도에 비하여 퇴학처분이 과중하지 않은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측이 청구인과 권◌◌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기에 가ㆍ피해학생간의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학생측이 주장하는 사과의 진정성은 피해학생측이 느끼는 매우 주관적인 심리상태로 제3자가 진정한 사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피해학생 보호자와 금전적 보상을 통한 합의를 한 바 있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학생 징계 중 가장 중한 조치인 퇴학조치를 유지하는 결정을 했지만 퇴학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권◌◌의 재입학이 가능함을 들어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해 권◌◌의 학업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결정이 권◌◌에게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부여하여 선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권◌◌의 경우 재입학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가 아닌 2014학년도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어 추후 동학년 학생들로부터 소외되는 등 정상적이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기대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권◌◌이 받게 될 심리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권◌◌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표현력이 부족한 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생업을 중단하고 학교폭력 사안 해결에 노력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만도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학생 징계 중 가장 중한 조치로 다른 퇴학처분 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에 비하여 다소 과중한 면이 있다. 다만, 권◌◌의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명확한 점과 피해학생이 현재에도 이 사건 결정의 원인이 된 폭력 피해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권◌◌에게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학생과의 분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해학생과의 분리 및 가해학생의 선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학조치 결정으로 변경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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