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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3-12, 2014. 1. 20.,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이◌◌의 일방적 피해신고내용 외에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이 이◌◌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이◌◌에게 장기간 학교폭력(동급생들 보는 앞에서 안마, 강제적 심부름, 폭행, 언어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피해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았어야 마땅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11.25. 청구인에게 한 서면사과ㆍ교내봉사 12시간ㆍ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ㆍ특별교육이수 4시간ㆍ보호자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년 11월 12일, 청구인 왕◌◌와 신◌◌, 유◌◌은 같은 반 학생 이◌◌과 이◌◌, 김◌◌에게 2013학년도 1학기말 경부터 강제적 심부름 및 폭행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교폭력피해신고를 하였고 그 중 이◌◌의 가해행위가 가장 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다음 날 오후 이◌◌의 부는 청구인이 5월 경 이◌◌에게 담배가 있냐고 물어보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신고하여 피청구인은 11월 25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에게는 강제전학 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는 서면사과ㆍ교내봉사 12시간ㆍ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ㆍ특별교육이수 4시간ㆍ보호자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처분(이하 ‘교내봉사 12시간 등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가해학생 이◌◌으로부터 2013학년도 1학기말 경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잦은 강제적 심부름과 폭행피해를 입은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의 부가 허위의 학교폭력피해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이 청구인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이 ◌◌공업고등학교에 전학온 5월초에 청구인이 이◌◌에게 담배가 있냐고 물어보고 심부름을 시켜 괴로웠다고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년 11월 12일, 청구인 왕◌◌와 신◌◌, 유◌◌은 같은 반 학생 이◌◌과 이◌◌, 김◌◌에게 2013학년도 1학기말 경부터 강제적 심부름 및 폭행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교폭력피해신고를 하였다. 나. 다음 날 오후 이◌◌의 부는 청구인이 5월 경 이◌◌에게 담배가 있냐고 물어보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1월 25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에게는 강제전학 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는 서면사과ㆍ교내봉사 12시간ㆍ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ㆍ특별교육이수 4시간ㆍ보호자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처분(이하 ‘교내봉사 12시간 등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가해행위 여부에 대하여 동급생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에게 담배가 있냐고 물어봤다고 적은 1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청구인이 이◌◌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오히려 이◌◌이 청구인을 괴롭혔다는 진술을 한 학생이 있는 등 학교폭력사건 조사 결과 청구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확인된 바가 없고, 청구인은 본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상담시나 자치위원회 회의시에 강력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을 괴롭힐만한 학생이 아니라고 하며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결정이 있은 후 7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여 처분할 것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폭력피해신고가 있으면 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사안조사가 전제되고 이 조사는 학교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할 때, 학교폭력사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책임 및 정확한 조사결과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 등을 피청구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3) 청구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이◌◌의 일방적 피해신고내용 외에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이 이◌◌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이◌◌에게 장기간 학교폭력(동급생들 보는 앞에서 안마, 강제적 심부름, 폭행, 언어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피해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았어야 마땅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아니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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