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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3-11, 2014. 1. 20.,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본인의 가해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신고 사실과도 일치하므로 청구인의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있었음이 확실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자신이 괴롭힌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조치 중 가장 경미한 것으로 이 사건 가해행위와 비교할 때 그 처분이 과중하다 보기도 어렵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11.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년 11월 4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구◌◌과 엄◌◌가 청구인인 이◌◌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손등치기, 꼬집기, 발로 차기, 머리 끌어당기기,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피청구인이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하여 조사하고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해당 학교폭력사건을 상정한 결과 서면사과 처분이 결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가ㆍ피해자 숫자가 축소되었고, 학교폭력 원인 제공자도 다른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만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자치위원회가 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 조사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가해학생 학부모의 의견 개진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강압적이고 독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회의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러한 회의에서 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구◌◌과 엄◌◌의 학교폭력 신고 후에 신고한 여학생 2명 외에 청구인 이◌◌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여학생이 더 많다는 사실이 조사된 것은 사실이나 신고 여학생 외의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 청구인을 신고하지 않아 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았을 뿐, 피청구인이 피해자의 수를 축소하여 사건을 왜곡하려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의 학교폭력이 신고될 즈음에 같은 학급에서 유사한 학교폭력사건이 있어 청구인 아버지와 담임교사간 면담과정에 유사 사건이 있음이 얘기되었을 뿐, 청구인이 관련된 사건에 또다른 가해자나 원인제공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피해가 신고되어 자치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는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청구인의 처분에 관해서만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대하여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며 위원과 언성을 높이며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뿐, 청구인의 주장처럼 회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년 11월 4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구◌◌과 엄◌◌가 청구인인 이◌◌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손등치기, 꼬집기, 발로 차기, 머리 끌어당기기,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해당 학교폭력사건을 상정한 결과 서면사과 처분이 결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숫자가 축소되었고, 사건의 원인 제공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학생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의 사실관계 확인이 잘못되었는지와 자치위원회 회의 시 청구인과 그의 학부모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는지 등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신고 당시나 학교 조사시 피해여학생들은 1학기때부터 청구인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이에 대해 상담교사 면담이나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학교폭력 신고서나 상담일지를 미루어보면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여학생 2명 외에 더 많은 여학생을 괴롭혀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가해학생이나 다른 폭력사건에 대하여는 자세히 진술된 바가 없다. 구◌◌, 엄◌◌ 외에 청구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여학생들은 학교폭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정도가 구◌◌이나 엄◌◌ 사안보다 경미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담임교사의 상담과 훈육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실관계 축소나 은폐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회의 중간에 위원과 청구인 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고, 청구인 부를 남겨두고 위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등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사정은 보이나, 위원회 개최 정족수를 충족하였고, 가장 먼저 청구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위원들이 청구인과 청구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의 개념을 설명하고 위원회 개최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의 노력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의견 제출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불공정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만큼의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본인의 가해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신고 사실과도 일치하므로 청구인의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있었음이 확실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자신이 괴롭힌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조치 중 가장 경미한 것으로 이 사건 가해행위와 비교할 때 그 처분이 과중하다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고 현재 학생생활기록지침상 학교폭력가해사실은 졸업과 함께 삭제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 역시 매우 적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아니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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