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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3-1, 2013. 2. 21., 인용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1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건 당시 ◌◌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인 추◌◌를 괴롭힌 사유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2012년 1학기 중 청구인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는 인성지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견말하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피해자 추◌◌는 의견말하기 부장을 맡게 되었다. 이후 추◌◌와 청구 외 이◌◌, 최◌◌의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추◌◌의 의견말하기 부장 역할 수행에 청구인 역시 불만을 가지고 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학급 아이들간에 갈등이 있던 중 6.29.과 7.2.에 청구인과 청구 외 이◌◌, 최◌◌, 이◌◌은 추◌◌를 혼내주자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교길에 추◌◌를 때렸다. 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상 및 합의와 관련하여 가ㆍ피해자 보호자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체적 폭행피해가 있기 전인 5~6월경부터(의견말하기 부장을 맡은 후부터) 괴롭힘이 있었다며 추가로 학교폭력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체적 폭행행위나 괴롭힘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일부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5~6월경 욕하거나 툭 치는 정도의 경미한 괴롬힘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5~6월에 추◌◌를 괴롭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특히 6월에 피해를 입었다는 참빛관에서의 폭행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청구인은 무관함이 확인되었음), 자치위원회 회의록에도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이 가해행위 증거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에 회부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부당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5~6월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자측의 추가 학교폭력신고에 대하여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체적 폭력행위는 없었지만 일상적인 욕 등의 괴롭힘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가장 경미한 처분인 서면사과를 결정한 것이다. 또한 경찰 조사는 6.29. 참빛관에서의 폭행행위에 국한된 것이고 학교의 처분 대상은 5~6월 사이의 괴롭힘 행위이므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혐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나.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은 자치위원회에 회부되면 무조건 처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해사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였으며, 조사 결과 미미하지만 괴롭힘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처분을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학급 아이들간에 갈등이 있던 중 6.29.과 7.2.에 청구인과 청구 외 이◌◌, 최◌◌, 이◌◌은 추◌◌를 혼내주자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교길에 추◌◌를 때렸다. 나. 신체적 폭행피해가 있기 전인 5~6월경부터(의견말하기 부장을 맡은 후부터) 괴롭힘이 있었다며 추가로 학교폭력피해 신고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처분청)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라고 하였다.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피해학생이 2012년 5월말에 학급자치활동인 의견말하기 부장을 맡으면서 학교생활 속의 갈등을 적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 괴롭힘이 있었음”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추◌◌를 괴롭혀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괴롭혔는지 처분서에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답변서에 따르면 폭행이나 다른 구체적 가해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상적인 욕 등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처분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욕 등 언어로써 협박 혹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바가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도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504 판결 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3)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추◌◌가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처분 당시에는 피해자 외삼촌의 주장 외에는 피청구인에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었고, 추후 이 사건 심판 청구가 제기되면서 제출된 정신과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급성스트레스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일이 2012.7.5.로 6.29.과 7.2.에 발생한 신체적 폭행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리적 피해는 5~6월경 피해자를 괴롭힌 사정이 명백하게 드러난 청구 외 최◌◌와 이◌◌의 행위로 인한 가능성이 높아 피해사실 입증자료로 제시된 진단서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피해가 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그 가해의 내용이 ‘욕, 툭툭 치기’인데, 학교 조사나 자치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남학생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있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가해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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