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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2-8, 2013. 1. 7.,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가해행위가 소극적인 점은 사실이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가담한 자도 가해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 외의 적극적 가해자로 보이는 학생들의 행위에 동조한 것만으로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인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아니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김◌◌(2011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은 2011년 4월초부터 평소 청구 외 윤◌◌을 비롯한 몇몇 동급생들과 갈등이 있던 중, 2011.4.14. 학교내에서 윤◌◌은 그동안 불편한 관계를 초래했던 일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에게 방과 후 보자고 통보하고, 당일 블루밍 놀이터에서 윤◌◌ 외 4명(청구인은 이 무리에 포함되지 않음)과 김◌◌이 모여 이야기하다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놀이터에서 돌아온 김◌◌은 밤 9시경 화해를 요청하는 취지로 윤◌◌ 외 2명에게 ‘너희를 실망시켜서 미안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세 명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이에 답하는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았다. 나. 다음날인 2011.4.15. 06:30경 김◌◌의 부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아래 화단에 김◌◌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08:00경 김◌◌의 모가 ◌◌중학교에 찾아와 청구 외 최◌◌을 통하여 김◌◌을 괴롭힌 학생 5명(청구인 포함)의 이름을 확인하였다. 김◌◌ 모는 이중 다른 반 학생인 청구 외 유◌◌를 제외한 2학년 10반 학생 4명을 욕설과 함께 구타하기 시작했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5차에 걸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2011.4.18, 2011.5.4, 2011.6.2, 2011.7.27, 2012.7.27.) 3차 자치위원회까지 자치위원들은 피해자에게 행해진 가해행위(가해자들이 피해자와 어울리지 않으며 피해자가 윤◌◌의 글씨체를 따라하는 것을 언짢게 여기며 비교한 일 등)가 지속성과 가혹성이 약해 집단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투신하였다는 개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무리가 있으므로 투신사건을 학교폭력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피청구인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이라고 한다)에게 사건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청예단의 개입 하에 피해자측의 서면사과와 합의금 요구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투신이 본인들의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인한 것임을 부인하며 정식절차를 거친 법적인 조치에만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서면사과나 합의금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모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피해자의 투신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그러한 경과 이후 4차 자치위원회에서는 투신사건과 가해행위와의 개연성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전문기관에 맡겨야 하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양측 진술서를 토대로 가해학생이 김◌◌을 괴롭혔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가해학생 각자 사과하도록 권고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 그러나 2012.7.1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예방 현장점검컨설팅단에서 4차 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시 법률상 근거 없는 ‘권고’라는 표현이 잘못 사용된 점과 학교장 명의가 아닌 위원장 명의로 통보된 점을 지적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5차 자치위원회를 개최, 두 가지 형식상 하자를 치유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이 학교폭력사안으로 처리된 것은 피해자인 김◌◌ 학생의 직접 진술 없이 피해자의 모가 대신하여 주장한 내용과 대필하였다고 하는 진술서 때문인데, 피해자의 모는 청구인의 행위(괴롭힘)로 투신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어지러워 발을 헛디뎌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해자측의 진술에 진정성과 신빙성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행한 학교폭력사실이 무엇인지 고지한 바 없다. 처분서에는 피해자 모가 주장하는 17개 항에 대하여 가해학생 각자 일치 혹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사과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7개 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받은 바 없고, 단지 2011.5.26. 담임교사가 청구인의 부를 면담하여 17개 항목을 2번 읽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때도 피청구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서면을 복사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처분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요구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 2012.10.9.에야 ‘장◌◌ 징계처분 근거’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다.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이 학교폭력사안 처리를 하는 과정 중 중대한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자치위원회 회의마다 투신과 가해행위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전문수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의뢰를 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님에도 회의에 배석하여 피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점, 피해자 모가 피해자가 학교폭력 피해로 투신한 것이 아니라, 실족하여 떨어졌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점, 5차 회의 때 4차 회의 결정의 형식적인 하자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 재심의한다고 했으나, 형식적인 하자만 치유한 점, 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사과 처분으로 인한 가해자들의 불이익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처분한 학교폭력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서면(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위하여 요청하여 2012.10.9. 에 수령한 서면)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어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피해자 모의 진술보다는 청구인 본인 자술(친구들이 싫어하는 짓을 해서 같이 놀지 않았으며 ◌◌이 글씨체와 너무 많이 비슷해서 따라하냐고 했음)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피해자 모의 사고원인 진술 번복에 대하여는 피해자 모가 번복 후 강력하게 번복 사실을 부인하여 가해학생 부모에게 고지하기 곤란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서 17개 항목에 대하여는 가해학생 부모와의 면담시간에 천천히 낭독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 라. 4차 회의 시, 피청구인의 회의 참관은 자치위원들의 동의 하에 정해진 것으로 하자 있는 행위가 아니며, 당시 피청구인의 발언 역시 단지 사안 처리가 피해자 부모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 뿐이므로 중립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3조, 제17조, 제18조 행정절차법 제23조 내지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4.14. 학교내에서 윤◌◌은 그동안 불편한 관계를 초래했던 일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에게 방과 후 보자고 통보하고, 당일 ◌◌◌ 놀이터에서 윤◌◌ 외 4명(청구인은 이 무리에 포함되지 않음)과 김◌◌이 모여 이야기하다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나. 다음날인 2011.4.15. 06:30경 김◌◌의 부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아래 화단에 김◌◌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5차에 걸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4차 자치위원회에서는 투신사건과 가해행위와의 개연성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전문기관에 맡겨야 하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양측 진술서를 토대로 가해학생이 김◌◌을 괴롭혔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가해학생 각자 사과하도록 권고할 것을 결정하였다. 라. 2012.7.1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예방 현장점검컨설팅단에서 4차 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시 법률상 근거 없는 ‘권고’라는 표현이 잘못 사용된 점과 학교장 명의가 아닌 위원장 명의로 통보된 점을 지적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5차 자치위원회를 개최, 두 가지 형식상 하자를 치유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결정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가 생략되어 있어 절차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유 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이 있기 전까지 그 하자를 치유할수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피해자의 투신 전날, 사건 놀이터에서 직접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은 없으나, 평소 청구 외 윤◌◌의 글씨체를 따라한다고 비교하고, 피해자의 행동이나 외모에 대하여 좋지 않은 평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물론 그러한 행위에 특별히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 대개 1~2회에 그쳐 지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다소 경미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괴롭힘 행위가 이 사건의 적극적 가해자로 보여지는 다른 학생들의 행위와 함께 행해짐으로써 통상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래집단과의 관계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여자 중학생의 특성상,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음이 추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시에 피청구인이 제시한 통보서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사실로 인해 청구인이 처분을 받게 되는지 모호하게 작성되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의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유 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이 있기 전까지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추후 청구인측에 이른바 분석표(징계처분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학교폭력사안을 전문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상급기관 지침에 따라 관련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고, 여러 차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중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피해자측이 전문수사기관의 조사 등 사법적인 절차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단독으로 경찰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 어려웠을 사정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가해행위가 소극적인 점은 사실이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가담한 자도 가해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 외의 적극적 가해자로 보이는 학생들의 행위에 동조한 것만으로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인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아니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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