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2-10, 2013. 1. 22.,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와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청구인의 가해행위(사이버폭력)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00중학교로 전학가게 된 점, 서면사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11.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급생인 한◌◌과 학년 초부터 친하게 지냈으나 2학기에 청구인이 해외문화탐방을 일주일 정도 다녀온 후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 나. 2012.8.28. 태풍 볼라벤으로 휴교한 날 오전 8:50경 청구인은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 한◌◌에게 스마트폰 무료채팅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니 번호 지울테니 할말 10시까지 만들어준다, 찌질이다’라고 한 후, 오전 11:50경부터 반 친구들(피해자 한◌◌을 포함)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용서해줄테니 빌어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불편한 피해자가 대화 참여를 회피하자,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빈정거렸으며, 이러한 식의 대화는 밤 09:20경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한◌◌의 모가 2012.8.29.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관련 학생들을 조사 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상호 화해하는 것으로(중재) 결정하였다. 그러나 가・피해자 어머니들의 대면 후 서로의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고, 청구인의 모가 피해자 모의 교사로서의(피해자의 모는 ◌◌중학교 특수반인 도움반 지도교사임) 자질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비난을 시작하였다. 라. 이에 피해자의 모는 2012.10.15. 피청구인에게 사건 당일 카카오톡 단체채팅이 사이버폭력임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 개최를 요구하였고, 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결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해자의 모는 특수반 지도교사로, 평소 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정도로 문제된 언행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도 학교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반성문과 상담 정도로 종결한 것을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학교폭력피해를 신고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결정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당시 2학년 상급생들이 피해자를 싫어하고 청구인과 피해자가 함께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2학년 상급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 당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것이지, 적극적 가해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 학교폭력피해 신고 후, 피해자 모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청구인은 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에도 출석을 못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로 피해자 모인 교사 박◌◌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개인적인 태도나 자질을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 사건 학교폭력 피해의 신고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자격으로 제기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사가 본인의 학생과 그의 학부모를 괴롭힐 목적으로 학교폭력피해신고를 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발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이버상에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공격한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청구인과 그의 모가 피해자 모와의 관계를 부자연스럽게 느끼고 가ㆍ피해자 보호자 간의 상호감정이 악화된 것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3조, 제17조, 제18조 행정절차법 제23조 내지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8.28. 태풍 볼라벤으로 휴교한 날 오전 8:50경 청구인은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 한◌◌에게 스마트폰 무료채팅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니 번호 지울테니 할말 10시까지 만들어준다, 찌질이다’라고 한 후, 오전 11:50경부터 반 친구들(피해자 한◌◌을 포함)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용서해줄테니 빌어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불편한 피해자가 대화 참여를 회피하자,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빈정거렸으며, 이러한 식의 대화는 밤 09:20경까지 이어졌다. 나. 청구인 이◌◌는 사건일인 2012.8.28. 오전 8시 50분경 스마트폰 무료채팅 서비스를 통하여 대화명을 “이제 넌 아웃”, 상태메세지는 “기회는 약3시간 가량 남았다, 자존심 아니면 학교생활”로 설정하여 피해자 한◌◌에게 ‘이게 내 마지막 틱톡이다, 니 번호 지울 것이니 할 말 10시까지 만들어준다, 찌질이다, 너와 나눈 대화를 캡처해서 언니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대화를 건 후, 오전 11시 50분경 동시에 2인 이상 참여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방을 개설하여 피해자 한◌◌과 청구 외 같은 반 학생 4명을 초대한 후 오후 9시 20분까지 계속해서 빈정거리고 따돌리며 모욕을 주었다. 이렇듯 청구인은 한◌◌을 대화에 초대해놓고 직접적으로 말을 걸진 않으면서 다른 친구들과 계속해서 한◌◌을 비하하거나 이야기(띠껍다, 나댄다, 여기가 시내학교인줄 알고 까분다, 너의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개소리냐, 계속 나대면 진짜 용서하지 않겠다, 병신 아니냐)를 나누었다. 그리고 한◌◌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났으니 빌으라고 하며 향후 따돌림할 것을 암시하는 말(너가 용서를 빌 기회를 놓친 것이니까 앞으로 같은 학교 다니지만 내가 너를 투명인간 취급해도 그렇거니 해라, 내일이면 장난도 끝이니까 오늘 많이 즐겨라)로 협박하기도 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의3호는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2)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 중 명예훼손, 모욕, 협박과 관련있다고 분류된 언어폭력 유형의 예시로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라고 나타나 있다. 3)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등)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청구인 ‘이◌◌가 2012년 8월 28일 카카오톡 채팅에서 한◌◌에게 행한 사이버폭력’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피해자 한◌◌에게 사이버따돌림을 하였는지나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이라 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피청구인이 학교폭력사건 처리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볼 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사이버상에서 따돌리고, 모욕하거나(실제 대화에 사용한 속어에는 ‘존나 지랄한다, 걍 짜져라, 눈팅하는 새끼가 너무 싫다, 내가 좆같나, 병신 아니냐, 개소리, 찌질이, 띠껍다’등이 있음) 협박한(당장 사과할 것을 종용, 자신에게 용서를 빌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따돌릴 것을 암시)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가해행위가 비록 단 하루동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본인이 대화방을 직접 개설하여 대화를 주도하는 적극성을 보이며 대화를 회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으므로, 반복성과 지속성을 갖춘 사이버폭력에 해당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학년 상급생들이 피해자를 싫어하고 청구인과 피해자가 함께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2학년 상급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가사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모욕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이버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피해자의 모 박◌◌이 ◌◌중학교 특수반 지도교사로서 경미한 사안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반성문과 상담 정도로 종결한 것을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학교폭력피해를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①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전담기구의 업무에 있어서 학교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구성, 활동결과 보고 등을 규정할 뿐 관련 법령에서 전담기관에 종국적인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지 않은 점, ② 중재화해 결정은 쌍방의 합의를 향후 도출하겠다는 것으로 어느 일방이 이를 부동의할 경우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점, ③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의 판단기준으로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경우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카카오톡 및 틱톡 대화내용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ㅜ하고 쌍방의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그 사안이 경미한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피해 신고가 있자 관련 학생들 조사를 충실히 하였고, 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방어권의 기회(서면 제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① 이 사건 처분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와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청구인의 가해행위(사이버폭력)가 인정되는 점, ③ 피해자 한◌◌은 이 사건 발생 후 ◌◌여자중학교로 전학가게 된 점, ④ 서면사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판례 체계도 ]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