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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1-1, 2012. 2. 13., 기각

【재결요지】 학원법 제1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미신고 교습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만, 개인과외교습 장소를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신고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교실에서의 교습행위는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가 개인과외교습 장소를 위반하여 교습행위를 한 것이며, 사건교실을 미신고 교습소라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은 신고포상금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1. 6. 청구인에게 한 학원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4. 28. 강원 ⃝⃝읍 ⃝⃝리 71-18 건물에서 운영중인 ⃝⃝⃝⃝교실에 대하여 신고되지 않은 불법교습소라며 피청구인에게 전화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1. 11. 3. 위와 같이 신고한 ⃝⃝⃝⃝교실은 미신고 교습소에 해당하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1. 8. 청구인이 신고한 ⃝⃝⃝⃝교실은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고포상금 신청을 반려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신고포상금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2011. 12. 2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교실(이하 ‘사건교실’이라 한다)은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이미영(이하 ‘사건교습자’라 한다)이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실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다 청구인에게 적발된 ‘교습소’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원불법운영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본 사건을 타지역 교육청 문의시 무등록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위반 양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미신고교습소로 고발조치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만 개인과외교습에만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사건교실은 ⃝⃝교육지원청의 불법행위로 인해 잘못된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장소를 위반하여 교습행위를 한 곳으로, ⃝⃝교육지원청의 개인과외교습 중지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며, 미신고교습소로 처분했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학원민원신고에 따른 포상금제는 청구인의 신고일 당시에는 「학원법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설된 교육과학기술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자체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에게 의무이행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건교습자는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로, 단지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습행위를 하고 있어 학원법에서 규정한 개인과외교습 장소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사건교실이 미신고교습소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신고 접수 후 현장점검 결과 사건교실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되어 교습행위가 이루어진 곳으로 확인되어 교습소 설치ㆍ운영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비공개결정이 미신고교습소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라. 본 사건에 관한 일련의 처분은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관련 법령과 업무지침을 적용한 것이고, 피청구인의 업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의 해석과 다르다고 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 마. 피청구인이 사건교습자의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신고를 받아준 것에 하자가 있음은 사실이나, 학원법 및 학원업무편람 상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시 교습장소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서류 첨부나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요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고의나 위법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3호, 제14조의 2 제1항, 제16조 제6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제17조의 4 제1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6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4.28. 신고포상금 대상 신고항목은 현재 법규정과 동일한 항목으로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ㆍ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이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는 학원법위반 신고포상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서 취소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원법 시행령 제17조 제2, 제3항에 의하면 신고포상금신청서를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재지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은 2011.7.25. 학원법 제16조 제6항에 신설되었다. 그리고 이후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포상금 지급 사유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다. 2011.7.25. 신설규정은 교육감이 그의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2011.4.28. 당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제가 운영되었다. 3) 교육과학기술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인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 정책 하에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등을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학원ㆍ교습소가 시ㆍ도조례에서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행위,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등록(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설된 곳이다. 4) 신고는 온라인(교과부 홈페이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로 가능하며, 신고대상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방문, 서면, 전화로도 신고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 기관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관이며 신고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후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2011.4.28. 신고포상금 대상 신고항목은 현재 법규정과 동일한 항목으로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ㆍ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이다. 나. 판 단 1) 본 사건은 사건교실이 미신고 교습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건교습자가 정당한 개인과외교습 장소를 위반한 자인지가 문제된다. 미신고 교습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만, 개인과외교습 장소를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신고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미신고 교습소 신고를 받고 점검한 결과, 사건교실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되어 있는 곳임을 확인하였고, 2과목 이상을 교습하는 등 운영의 실체가 교습소라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을 미루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가 이루어진 곳이라 판단하였다. 다만, 해당 장소가 주택이 아니라 상가임이 의심되어 사건교습자로부터 이의 건축물대장을 요구하여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건 교습자의 관련 규정 부지로 인하여 초래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사건 교습자로부터 거주지에서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음을 알지 못했으며 또한 사용건물이 상가인지 알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수령하였는데, 실제 사건교실이 위치한 건물은 일부가 주택으로 사건 교습자가 착오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청구인이 타지역 교육청에 본 사례를 질의한 회신 결과가 ‘무등록교습소에 해당하고, 교습소로 판단하여 고발조치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질의한 내용과 사건교실 경우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이 질의한 내용은 신고한 주거지와 다른 새로운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경우인 반면 사건교실은 교습자가 정당한 개인과외교습장소와 사용건물의 용도에 대한 부지 내지 착오의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에 주소지를 옮기고 그 신고장소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한 경우이다. 만약 청구인이 사건교실의 경우를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별로 법령 해석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으므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에 대한 총괄 감독청의 의견이 아닌 경우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 4) 피청구인이 사건교습자의 근린생활시설로의 개인과외교습 장소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에 관하여는,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신고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 과정을 거쳐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어있는 반면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시에는 교습장소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고자가 주민등록증 사본ㆍ최종학력증명서ㆍ자격증사본(해당자의 경우만 제출)만 구비하면, 통상적으로 담당공무원은 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와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신고자가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하여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하자 있는 신고 수리가 되었지만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당일 사건교습자가 개인과외교습신고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정당한 개인과외교습자로 판단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 5) 현재 사건교실은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동일장소에서 교습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교습소 신고 수리행위가 결국 사건교실이 교습소로 운영되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 즉 미신고 교습소를 피청구인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법을 용인하여 나중에 교습소 허가를 하여 준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러한 교습소 신고 수리행위는 상급감독기관에 문의하여 이에 대한 회신을 토대로 처리한 것으로 정당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교습소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신고 당시에도 교습소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건교실에서의 교습행위는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가 개인과외교습 장소를 위반하여 교습행위를 한 것이며, 사건교실을 미신고 교습소라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은 신고포상금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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