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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1-67, 2011. 10. 2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시인하고, ◯◯중부경찰서장의 적발보고서 및 ◯◯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업소가 청소년 15명에게 연령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2011. 4.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지위승계 신고서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2010. 9. 25.)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8. 28.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89-1번지 소재 일반음식점인 ‘◯◯◯◯’(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중부경찰서장은 2010. 9. 25. 23:30 경 이 건 업소에서 청소년 8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4병, 맥주 1,700cc 등의 주류를 제공한 위반사실을 적발한 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8. 2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행한 잘못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전(前) 영업주인 청구 외 이◯◯이 2010. 9. 25. 처음 들어온 손님 7~8명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으나 갑자기 14~1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찰이 술을 마시는 손님들의 신분을 확인한바 미성년자로 밝혀졌으나, 적발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다가 청구인이 이 건 업소를 인수한 후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업소를 인수할 당시 위 사실을 전혀 몰랐고, 위 이◯◯이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단속 당한 적 있는데 아마 벌금이 조금 나올 거다’라고 말한 사실을 가벼이 생각하여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았으며 2010. 9. 25. 적발된 사건이 그동안 처리되지 않다가 사업주가 변경된 상황에서 인과 관계가 없는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 다. 청구인은 현재 노동일을 하는 남편과 군 복무 중인 장남 그리고 장녀는 출가하였으나 생활고로 친정에서 청구인과 같이 생활하며, 청구인의 시모는 89세의 노령으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등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생계를 해결하고자 이 건 업소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청구인의 과오가 아닌 제3자의 잘못에 의해 이 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헤어날 수 없다. 라.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억울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행위가 아닌 전(前) 영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하였고, 사건 1년이 지나 처분을 하는 것은 선량한 후임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 4. 2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인장 날인을 하였음에도 전(前) 영업주가 단지 벌금 처분만 받으면 된다는 말을 믿고 이 건 업소를 인계ㆍ인수한 것으로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오직 법을 면피하려는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적발 당시 전(前) 영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청구인이 이 건 업소 종업원으로 직접 근무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15명에게 술과 안주 등 도합 8만 원 상당을 직접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며, 전(前) 영업주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법기관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 유보를 요구하였고, 2011. 8. 26. 청구인이 위 이◯◯과 함께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정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으니 2011. 9. 1.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해 주라고 요구하였다. 다.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것은 명백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처분에 따라야 하며 청구인이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이 건 처분 취소를 요구하나, 청구인의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9조, 제44조, 제75조, 제7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0. 9. 27. 보건복지부령 제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7조, 제26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 외 이◯◯은 2010. 4. 21.부터 영업장 면적 48.8㎡ 규모의 일반음식점인 이 건 업소를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 하였다. (나) ◯◯중부경찰서장은 이 건 업소에서 2010. 9. 25. 00:20경 청소년 15명에게 소주 11병, 호프 1,700cc 등 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지방법원은 위 (나)항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2011. 1. 28. 벌금 200만 원 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4. 21. 청구 외 이◯◯으로부터 이 건 업소를 인수인계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지위승계 시 이 건 업소가 청소년 주류제공(2010. 9. 25.)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8. 29.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살펴보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는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제78조에 따르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 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시인하고, ◯◯중부경찰서장의 적발보고서 및 ◯◯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업소가 청소년 15명에게 연령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2011. 4.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지위승계 신고서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2010. 9. 25.)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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