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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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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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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78, 2021.12.28,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2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소방○ ○○○과 2019. 8월 말경부터 2021. 6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이어왔고, 이로 인하여 소청인과 ○○○의 양쪽 가정에 불화와 이혼조정의 결과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다.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복무자세)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소청인의 평소 근무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부적절한 이성관계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비위이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소방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과 A의 양쪽 가정에 불화와 이혼조정의 결과에 이르게 한 점, 부적절한 이성교제의 중단 시도가 없었고 A의 배우자인 B가 부적절한 관계를 인지하고 ○○○○소방재난본부에 진정 민원을 제기한 점, 단기간 및 1회성이 아닌 약 1년 10개월간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뷁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부적절한 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52, 2021.12.28, 기각
  부당업무처리(일반) (감봉2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〇〇.〇.〇. 〇〇〇〇단 소속 지역연계 협력본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공고(20〇〇.〇.〇.) 요건과 달리 응시자 13명(그중 자격증 소지자 10명) 중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등의 자격증이 없는 K 등 3명을 1차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후, 위 K를 최종 채용(계약기간 : 20〇〇.〇.〇.~20〇〇.〇.〇. 월 급여 : 2,400천 원) 하면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A 등 7명은 불합격시킨 사실이 있다.뷁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은 〇〇대학교 〇〇〇〇단 〇〇〇〇〇〇과장으로서 채용업무를 수행하면서 응시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격자가 최종합격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업무 처리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으며,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면접전형에서 자격증 미보유자 K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업무 처리 전반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적정 업무 처리에서 비롯된 채용으로 말미암아 다른 응시자들이 입은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 경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제2조 제1항 관련)상 ‘성실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감봉’이고, 채용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를 고려할 때 과실의 정도나 책임이 다른 담당자에 비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 기준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상훈 공적 등 유리한 정상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한다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부당업무처리(일반)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40, 2021.12.09, 기각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2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산림청 기획운영팀장과 ○○교육원 교육기획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람아, 이 선수야, 당신이라는 표현과 일부 직원에게 업무상 도를 넘는 질책으로 해당 직원들의 심적 위축과 모욕감을 유발시켰고, 유연근무를 실시하면서 퇴근지정을 소속 직원들에게 대리로 등록(약 20회)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교육원 재직 시 근무시간 중 한 달에 10회 정도 초빙강사실 안마의자를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였고, 산림교육원 재직 시 비밀 보장이 원칙인 노동조합 설문조사에 대하여 베스트 상사에 미포함된 불만과 조직 개선의 사유로 복무담당 장○○○에게 소속 직원의 설문 참여 여부 조사를 지시하였다. 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 기록에서 다수 직원들이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진술하였고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큰소리를 친다든지 손가락질을 하여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은 통상적인 지시나 지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외 유연근무 대리등록 지시, 근무 시간 중 과도한 휴식, 노동조합 설문조사에 대한 조사 지시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뷁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다수이나 가중을 하지 않았고, 징계양정 기준 내에서 결정되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범공무원(국무총리 표창)으로 선정되고 장관급 표창 및 차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83, 2021.11.04, 기각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2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경찰서△△과장으로 근무 시, 소속직원들에게 휴일 SNS나 수차례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여 부서원들의 휴식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방해하였고, 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 평소 부서원들의 연령이나 경력 등 고려없이 호칭할 때 수시로 삿대질을 하면서 “야 유○○들어와”, “야 이○○방으로 와”등 반말로 지시하여 불쾌감을 주었고, 불특정 다수 직원에게 반말 또는 질타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으며 같은과 직원 A에게 “오늘 14:00에 00상공회의소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있는데 니가 태워주라.”라고 하여 대신 운전케 하는 등 업무외 사적 노무를 지시하였으며, 자신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부서원들의 승진이나 경조사 기회에 우월한 직위를 이용하여 회식 및 저녁식사를 마련하도록 심리적 강요를 하는 등 ‘부당한 갑질’을 한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부서장으로서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권위적ㆍ고압적인 질책보다 소통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데 힘써야 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 언행과 처신에 주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바,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조직 내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가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특히, 소청인은 감찰조사과정에서는 자신의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경징계’로 요구되었으나 이후 소청인은 반성을 뒤로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고자 피해자인 소속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며 2차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 탄원서를 소청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2020년
2019년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47, 2019.05.16, 감경
  감독태만 (A : 감봉2월 → 견책), 구타가혹행위 (B : 정직3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구타가혹행위
   국가공무원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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