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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원처분_강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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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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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22년
2021년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33, 2021.12.23, 기각
  성희롱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부 ○○청 ○○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기관 소속 직원들과 식사 및 음주를 하던 중, 소속 여직원의 오른손을 수차례(3~4회) 잡아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 대는 신체적 성희롱 행위를 하였으며, “여자 소개시켜줘, 나 외로워”, 본인의 부부관계를 언급하면서 ‘섹스, 유방, 자궁, 조이질 않는다’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오늘 3차로 노래방 가자”, “가서 예쁜 ○○하고 블루스 춰야지”라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개전의 정 등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소속 직원에게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성희롱과 비인격적 대우를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성희롱과 갑질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제고되고 있어 조직 내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 수시로 예방 교육을 받아온 상황이며, ○○부는 주무 부처로 이러한 성비위 근절을 위해 더 엄격한 접근이 필요할 것인 점, 본인보다 지위 및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는 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소청인의 평소주량 관련 진술 및 소청인과 동석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소청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만취 상태라고 하여 부적절한 언행의 책임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직자로서 무절제한 음주로 발생한 비위라는 점, 이 건 비위가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정도의 비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강제추행으로도 보아 더 무거운 양정기준을 따를 수 있는 비위임에도 피해자가 형사고발을 원하지 않아 이 건 징계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50, 2021.12.21, 기각
  직장이탈(일반)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경찰서장의 ‘규모 불문 모든 모임, 회식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 3명과 함께 20○○. ○. ○.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동반한 식사 이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고도 근무지에서 퇴근한 것처럼 출·퇴근 확인대장을 허위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약 5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하였고, 위 음주로 함정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함정인계인수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B가 위 음주 후 차량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18:10경부터 직원 1명과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사고가 난 것으로 허위·축소 보고하였다.뷁 소청인은 20○○. ○. ○. B에게 사고당일 상황에 대한 시차별 내용을 메시지 전송하였고, 이후 총 6차례 B와 통화하며 허위진술토록 회유하였으며, 감찰조사 중 B에게 전화하여 사건 취하 종용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20○○. ○. ○. C 경장에게 연락해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은 승진대상자인 A에게 월 평균 2~3회 정도, 하혈로 술자리 참석 거부의사를 밝힌 D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였다.뷁 소청인은 20○○. ○. ○. 중국어선 나포 관련 ○○서 ○○함 긴급출항 관련 비상소집 시 E가 소청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아 배우자가 전화를 받고 ‘소청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통화가 안 된다.’며 비상소집에 미 응소하여 F가 함정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장이탈(일반)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99, 2021.12.14, 기각
  성폭력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횟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1번 테이블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우측에서 수저를 꺼내는 피해자(여자종업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에서 허벅지 안쪽까지 오른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식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그 밖의 성폭력)’ 비위로서, 최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강등-정직)’에 해당하여 ‘강등’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성비위는 상훈감경 제외대상인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강제추행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을 비롯하여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통상 배제징계 처분을 해 왔는바 소청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이상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성폭력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88, 2021.12.07,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출장비 부당수령, 갑질행위뷁 소청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지원장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점심 식사(163,540원)를 제공받았으며,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2차례(190,800원)에 걸쳐 제공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으며, 허위출장 관련 총 23회 출장비 3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가 있다. 또한, 소청인은 신규 직원인에게 본인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하여 업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제공을 요구,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홍보물품 구입을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부당하게 지시, 출장비를 많이 수령한 직원에게 식사 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 등 직원들에게 다양한 괴롭힘 및 갑질행위를 하였다.뷁 나.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뷁 소청인은 수거해 온 시료를 무단 편취, 분석실에서 사용물품 무단 반출, 건조기를 사용하여 본인 농산물 건조, 기념품 임의보관 후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기념품 대장을 관리하는 직원에게는 ‘타기관 방문’ 등에 기념품이 사용된 것처럼 허위 기록을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우월한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와 식사한 것은 원활한 업무 수행보다는 접대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지는 점, 본인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해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했던 점, 직원들에게 고성·폭언을 반복하여 대상자들에게 모욕감을 준 점의 사실관계가 다수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점,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홍보 물품을 구매하도록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점, 이 외 부임이후 감사가 진행된 10개월 동안 2회 금품수수, 23회 허위출장, 직원에 대한 폭언, 사적 노무 요구, 직원에 대한 업무배제, 친인척 회사 홍보 물품 구입지시, 공적 물품 사적 사용 등의 비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29, 2021.11.25, 기각
  성희롱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당시 알게 된 A의 개인 프로필 사진을 스케치한 것과 이성적 호감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냈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직원 프로필을 검색하여 호감을 느낀 B에게 20○○. ○.경부터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업무 관련 내용 및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20○○. ○.부터는 같은 팀에 근무하는 C의 야간 근무 시 사무실로 내려오는 행동의 반복과 구급출동 후 수고했다며 C의 어깨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비번 및 휴무일에 개인적인 내용의 메시지 송부와 더불어 20○○. ○. ○.경 소고기 사진과 함께 소청인 자녀의 생리를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 20○○. ○. ○.경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71, 2021.10.26, 기각
  예산회계질서 문란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구매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사무실 근무자인 ○○○, A와 공모하여 민원인이 현금으로 신청한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한 후 수용자에게는 업체로부터 ‘손실보전분(로스분)’으로 추가 공급되는 물품을 지급하고 취소한 금액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일여년 간 민원인이 신청한 구매물품 총 63건을 수용자에게 ‘손실보전분(로스분)’으로 공급한 후 ‘구매관리시스템’에서 63건의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하고 2,694,130원을 현금화하였으며, 현금화한 금액으로 구매사무실 팀원들의 회식 비용과 구매 취업장 수용자들의 간식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뷁 또한, 민원인 신청구매 영수증 중 사무실 보관용 영수증에 수용자의 무인을 받도록하고 있음에도 무인을 받지 않았고, 민원인 신청구매물 영수증 중 사무실 보관용 영수증을 임의 폐기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3인이 공모하여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한 후 수용자에게는 업체로부터 추가 공급되는 ‘손실보전분’을 지급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어 상습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다수 직원이 공모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한 금액이 260 여 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며 금품수수로 처리했다면 배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일부 금액은 수용자 격려품으로 사용하였으나 회식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고 이는 형사 사안으로서 직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데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예산회계질서 문란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69, 2021.10.26, 기각
  예산회계질서 문란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구매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사무실 근무자인 ○○○, A와 공모하여 민원인이 현금으로 신청한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한 후 수용자에게는 업체로부터 손실보전분으로 추가 공급되는 물품을 지급하고 취소한 금액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약 1여 년 간 ‘손실보전분(로스분)’으로 공급한 후 ‘구매관리시스템’에서 61건의 민원인 신청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하고 2,636,160원을 현금화 하였으며, 현금화한 금액은 구매사무실 팀원들의 회식 비용과 구매 취업장 수용자들의 간식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3인이 공모하여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한 후 수용자에게는 업체로부터 추가 공급되는 ‘손실보전분’을 지급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행위는 물품공급업체 및 물품을 구매하는 민원인들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어 상습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다수 직원이 공모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한 금액이 260 여 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며 금품수수로 처리했다면 배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일부 금액은 수용자 격려품으로 사용하였으나 회식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고 이는 형사 사안으로서 직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 사례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고려하건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 결정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예산회계질서 문란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23, 2021.10.07, 기각
  직장이탈(일반)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가. 무면허 운전뷁 소청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취소 기간 중 본인의 차량을 실제 운행하고 있는 아는 동생으로부터 불법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200m 구간을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불심검문에 적발되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구약식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뷁 나. 근무지 이탈뷁 소청인은 불법 주차된 본인 차량을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고 근무상황 신청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가.의 무면허 운전 적발 후 현장에서 서면 진술을 하고 택시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복귀하였다.뷁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뷁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음주운전, 골프클럽 영업방해, 직장이탈 등으로 조사를 받아 중징계가 예상되어 근태를 더욱 철저히 해야함에도 근무지 이탈을 반복하였고, 단순 무면허 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비위 사실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등 「공무원 징계령시행규칙」에 따라‘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되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장이탈(일반)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86, 2021.01.26, 기각
  수당부정수령, 복무규정위반(강등 → 기각, 징계부가금 2배 → 1배)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기타 수당부정수령,복무규정위반
   국가공무원법

2020년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31, 2020.10.06,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비밀누설(직무), 지시명령위반(대상업소접촉)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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