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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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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여는
4
다산
3
바른
2
2
광장
2
화현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2 김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4, 2023.09.14, 감경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0.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22년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19, 2022.08.25, 취소
  금품향응수수(300만원 이상) (징계부가금 →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
   국가공무원법

2021년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7, 2021.12.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서 수사과장으로 관내 사업체 ‘OO실업’의 전무이사 A 및 A가 초대한 관련자 B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직무 관련성 있는 A로부터 식사비용(100,67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는 등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하게 사적 접촉을 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공직사회 특별지침’에 따라 규모를 불문하고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였으나, 관련자 A·B와 함께 사적인 저녁식사 모임을 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 관련 복무지침을 위반하였다. 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경찰로부터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속부서에서의 담당업무 등으로 보아 A와 B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지침상 우연한 사정이나 본인 의사에 반한 사적 접촉 시에는 반드시 사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 사실을 반드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 절차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건대 방역지침 복무 관련 위반 등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인다. 뷁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미만’ ‘수동’은 ‘강등~감봉’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점, 2~3배 징계부가금 부과가능한 점 등 원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6, 2021.12.28,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서 수사과장으로 관내 사업체 ‘OO실업’의 전무이사 A 및 A가 초대한 관련자 B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직무 관련성 있는 A로부터 식사비용(100,67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는 등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하게 사적 접촉을 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공직사회 특별지침’에 따라 규모를 불문하고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였으나, 관련자 A·B와 함께 사적인 저녁식사 모임을 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 관련 복무지침을 위반하였다. 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경찰로부터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속부서에서의 담당업무 등으로 보아 A와 B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지침상 우연한 사정이나 본인 의사에 반한 사적 접촉 시에는 반드시 사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 사실을 반드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 절차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건대 방역지침 복무 관련 위반 등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인다. 뷁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미만’ ‘수동’은 ‘강등~감봉’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점, 2~3배 징계부가금 부과가능한 점 등 원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31, 2021.12.21, 취소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 취소)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협의 목적으로 인천으로 허위출장을 신청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출장비 1,571,700원을 부당수령 하였고, OO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마약류를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 보관하였으며, 총 15회에 걸쳐 허위출장을 신청하여 근무지 이탈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571,7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본 건 비위행위가 소청인이 OO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한 약 1년 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바, 이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수당 등 부당수령 관련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수당 등 부당수령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강등~견책’, 복무규정 위반의 경우 ‘정직~견책’의 범위에서 징계 의결을 해 왔고,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징계가중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뷁 다만, 소청인이 출장비 부당수령액 1,571,700원과 「공무원 여비규정」제31조에 따른 가산금(부당수령액의 2배)인 3,143,400원을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3항 및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상태인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24, 2021.12.21, 기각
  예산회계질서 문란 (정직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협의 목적으로 인천으로 허위출장을 신청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출장비 1,571,700원을 부당수령 하였고, OO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마약류를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 보관하였으며, 총 15회에 걸쳐 허위출장을 신청하여 근무지 이탈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571,7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본 건 비위행위가 소청인이 OO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한 약 1년 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바, 이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수당 등 부당수령 관련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수당 등 부당수령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강등~견책’, 복무규정 위반의 경우 ‘정직~견책’의 범위에서 징계 의결을 해 왔고,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징계가중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뷁 다만, 소청인이 출장비 부당수령액 1,571,700원과 「공무원 여비규정」제31조에 따른 가산금(부당수령액의 2배)인 3,143,400원을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3항 및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상태인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예산회계질서 문란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38, 2021.12.21, 기타(취소)
  음주운전사고 (정직1월 → 기타(취소))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20.9.28.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주취상태에서 약 98km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다만, 일건 기록 등에 따르면, 피소청인은 본건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라 소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소청인이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고 본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대기한 사실이 있으나,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경위서 등을 토대로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심의․의결한 사실이 있다. 뷁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소청인에 대한 수사자료 및 소청인이 제출한 의견서, 경위서 등을 토대로 서면심사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13조 및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및 제11조 등에서 규정한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으로 징계의결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한다.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사고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88, 2021.11.16, 기각
  폭력행위(일반) (견책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부 ○○○○○실 ○○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1.20. 18:53분경 ○○ ○○○대로 00오피스텔 내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피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출구로 진행하던 중 여자친구가 뒤따라와 출구차단기 앞에서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자동차 앞에 서 있는 여자친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진행시켜 차량 앞 범퍼로 여자친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특수폭행)하였다.뷁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형법」제261조(특수폭행)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 관련 기록에 의거해 당시 CCTV 등의 자료에서 소청인이 10~30cm 정도 차량을 움직였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의 과정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검찰에서도 비록 피해자가 차를 가로막는 등 피해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인이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판단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본 건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 피해자를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력행위(일반)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36, 2021.11.04, 기각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 ○○2팀에 근무하던 중 21.06.08. 02:27경 대학 동창들과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량으로 약 1.5km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로 단속되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써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 관련 기록에 의하면 본 건 발생이 경찰서 내부적으로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원인 진단 및 대책과 관련된 지시공문이 지속적으로 하달되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따라서 위반시 중징계 조치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 점, 본 건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운전 또는 택시 이용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68, 2021.11.02, 불문경고
  기타물의야기 (견책 → 불문경고)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코로나19 특별방역 운영 강화 기간에 집합금지 시설인 PC방에 방문하여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가 동시간대에 PC방을 이용하였으므로 자가격리 및 검사대상자임을 유선전화, 문자로 통보받아, 119 안전센터 9명이 자각격리 조치되어 안전업무최일선에서 코로나 19 상황 대응을 하여야할 소방력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뷁 이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강화된 복무규정이 시행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당시 2.5단계로 엄중한 상황이었다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공직기강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처분이 과중해 보이지는 않으나,뷁 보건당국의 통보 직후 소청인이 즉시 자진 신고하고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한 점, 당일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고 사비로 검사 하고 음성 결과로 직원들은 공가처리 없이 당일 야간근무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어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한 점, PC방 출입이 단순 오락 목적이 아니었던 점, 부서장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지침 위반 후 또 다른 비위행위로 연결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향후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뷁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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