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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7. 자 89재다카12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2091] 【판시사항】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규칙(1990.8.21. 대법원규칙 제1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9조 【참조판례】 1983.8.19. 자, 83사12 결정(1983,1405) 【전 문】 【원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준재심피신청인)】 송일성 【보조참가인】 박영수외 1인 【피고, 상고허가신청인(준재심신청인)】 이종근 【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89. 6. 13. 자 88다카32494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신청이유를 본다. 준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결정은 서울고등법원 1988. 11. 4. 선고 87재나 30 판결을 원심판결로 하여 피고 (준재심신청인,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제기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으로서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개정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게 되어있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결정은 피고의 위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함에 있어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경우 민사소송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 8. 19. 자 83사12 결정 참조) 또한 재심대상결정에는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것이므로 법 제422조 제1항 제6, 7, 8, 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을 여지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준재심신청의 근거의 하나로 법 제422조 제1항 제2호도 들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거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리고 재심대상결정의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준재심사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27.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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