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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2. 8. 29. 선고 62노형공31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2형,316]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예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과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요할 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4조 【참조판례】 1968.6.18. 선고 68도488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1고16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에 산입한다. 【이 유】 (공소이유판단) 검사의 공소이유는 따로 뒤에 붙여진 공소이유서에 쓰인 바와 같다 이에 먼저 공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자행하여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으로서 1961.10.20. 오후 7:00경 대전시 정동에 있는 대전역전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공소외인의 협부 및 구신부를 주먹으로 세번 구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상치 2개의 절단상을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원심법원의 공판장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공소외인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각 진술조서를 이 사건 범죄사실의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이 피고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제3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이 법문상 뚜렷하고 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요할 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바로 위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것이라 해석되는 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공소장에 쓰여진 일시경 그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세 번 구타당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즉 공소외인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다는 사실과 동인의 검사에게 한 진술이 신빙성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사실이 명백하니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조서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그 장소에서 공소외인을 구타한 일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공소장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구타 폭행한 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고 그 오인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의 공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에 나머지 공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제36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될 사실) 피고인은 여관의 고용인으로 있던 사람인 바 1961.10.20.오후 07:00경 대전역전 광장에서 공소외인이 다른 친구와 장난을 하고 있음을 보고 동인이 그 다른 친구를 때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동인에 대하여 이새끼, 조그만한 자식이 까부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동인의 협부 및 구신부를 세 번 구타하여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부분 1. 검사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와 같은 취지의 동인의 진술기재부분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넉넉하다. (법률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어 행위시법에 의하면 형법 제260조 제1항, 개정된 벌금등 임시조치법(법률 제490호) 제4조 2항에, 판시법에 의하면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2항 단서에 각 해당하는 바, 형법 제50조에 따라 신구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하니 신법이 구법에 비하여 경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조 제1, 2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에 따라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소정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에 의하여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동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원종백 임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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