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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4형상8 판결

[관세법위반등][집9형,037]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공소장에 표시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형이 경한 타 법조를 적용처단할 수 있는 실례 【판결요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공소장에 표시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형이 경한 타 법조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건 공소사실이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197조 소정의 수출입 금지품 수출입죄나 동법 제200조제197조 소정의 동 물품매매 간선죄가 아니고 동법 제198조 소정의 관세포탈죄 또는 동법 제200조, 제198조 소정의 관세포탈물 매매 간선죄에 해당한다면 전시 포탈에 관한 죄등으로써 의율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31조, 관세법 제197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200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김기현 【피 고 인】 피고인 1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단기 4293년5월 21일 수입금지품인 보석을 수입하고 동년 5월 30일 수출금지품인 보석을 수출하려하고 피고인 2는 단기 4293년 6월 9일 수입 금지품인 보석의 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3은 동년 6월 6일 동 보석의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원 종래의 판례 취지에 의하면 심판법원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한 검사의 공소장에 표시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형이 경한 타 법조를 적용 처단할 수 있고 다만 피고인의 이익옹호상 동일성은 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이 중한 타 법조를 적용 처단할 수는 없다 함에 있으므로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상공부 고시 제390호 단기 4293년 상반기 무역계획에 의하면 보석은 수출입 금지품이 아님이 명백한 바이므로 본건 공소 사실은 관세법 제197조 소정의 수출입 금지품 수출입죄나 동법 제200조 제197조 소정의 동 물품 매매알선죄가 아니고 동법 제198조 제3조 별표 세율표 1421호 소정의 관세 포탈죄 또는 동법 제200조 제198조 소정의 관세 포탈물 매매알선죄에 해당한다 할것인 바 이상 각 죄의 보호법익은 모다 세정에 의한 국가재정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차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 할 것이요 그 형도 또한 검사 표시의 적용법조의 형보다도 경한 바이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우 판례취지에 의거하여 전시 포탈에 관한 죄 등으로써 의율 처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상도치 못하고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의율하였음은 법령의 해석을 그릇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례취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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