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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형상592 판결

[위조공문서행사,관세법위반][집10(1)형,026] 【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126조 제3호의 수입 금지품의 범위 나. 수입금지품의 밀수입과 관세포탈 【판결요지】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말하는 수입금지품 이외의 물품은 세관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관세를 갚으면 이를 수입할 수 있다 나.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세관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관세도 갚지 아니하고 함부로 수입한 경우에는 포탈한 관세액을 심사 판정하고 이에 대하여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19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26조, 제198조 【전 문】 【상고인, 검사】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8. 19. 선고 1961형공362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 판결을 심사하건데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외세 사람과 공모하고 일본 나라 장기현 대마도 엄원항에서 수입급지품인 남자용 하의 한벌 외 26점 싯가 금135,000환(도착가격 금 48,026환11전) 상당을 신흥호라 하는 배에 싣고 1960.8.30 정오경 그 항구를 출항하여 다음날 상오 5시경 부산시동래구 수영 소재 육군 수송 학교 중대 교장앞에 양륙하여 수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관세법 제197조를 적용하였다 그러한데 수입 금지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말하는 수입 금지품이라 함은 공안 풍속을 해롭게 하거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과 첩보에 관한 물품 및 위조변조 또는 모조한 유가증권에 국한되어있으니 원판결이 말하는 수입금지품이라 하는 이 물품은 위에서 말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는 위에서 말한 수입 금지품 이외의 수입 금지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126조 제4호는1961.4.10법률 제600호에 의하여 삭제 되였으니 원심이 말하는 이 물품은 세관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관세를 갚으면 이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 할것이요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관세를 갚지 아니하면 이를 수입할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이른 바수입 금지품을 수입하였다 하는뜻은 결국 피고인이 이 물품을 세관에 적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관세도 갚지 아니하고 함부로 수입하였다는 뜻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요 이는 검사의 기소 범위 안에 드러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이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포탈한 관세액을 심사 판정하고 이에 대하여 관세법 제 198조를 적용 하영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처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결국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 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ㅇ벗어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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