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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3. 22. 선고 4294형상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9형,031] 【판시사항】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자의 업무상 과실의 죄책 【판결요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고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계속의 의사 우는 사실이 있는한 그 사무에 대한 격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자동차조수로 약 1년 6월간 근무하였고 한국운수주식회사 대전지점 자동차수리공장에서 수리공으로서 자동차수리 전후에 그 차륜을 수시 시운전을 하였으며 본건에 있어서 운전면허없이 본건 자동차 우 회사소유를 운전하였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면허있는 자동차 운전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본건 자동차 운전사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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