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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5. 3. 선고 4294형상48 판결

[특수절도,전기사업령위반][집9형,050] 【판시사항】 송전에 대한 수요자가 현존하지 아니하나 전선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전하는 경우 그 전선을 절취한 행위와 전기사업령 제35조의 전기사용의 방해 【판결요지】 조선전기사업령(폐) 제35조에 규정한 전기의 공급이라 함은 전기수요자에 대한 공여를 말하고 사용이라 함은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공급자, 수요자 등의 전기사용 자체를 말한다. 【참조조문】 전기사업령 제35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김경현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안컨대 전기사업령 제35조 에 의하면 전기공작물을 손괴하며 이에 물품을 접촉하며 또는 기타 방법으로서 전기의 공급 또는사용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는 벌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기의 공급과 사용을 보호하였으며 우 공급이라 함은 전기수요자에 대한 전기의 공여를 말함이요 우 사용이라 함은 그 방법 여하를 불구하고 공급자 수요자등의 전기사용 자체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범행당시 대명광업소가 폐지됨으로서 본건 송전에 대한 수요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선도난을 방지하고 이를 보지하기 위하여 본건 전선에 송전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전주를 절단하고 전선을 절취하였던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남선전기주식회사의 전기사용을 방해한것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광업소폐지로 말미암아 동 수요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전기사업령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우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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