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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형상37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118] 【판시사항】 북조선 노동당 초급당원으로 가입한 행위와 즉시범 【판결요지】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이므로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법률 500호) 제6조 제3호 【전 문】 【상고인, 피고인】 검사 피고인 1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등은 소위 북조선노동당은 정부를 참칭하며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라는 정을 지실하면서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단기 4288년 8월 22일 청진시 수산사무소에서 북조선노동당초급당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2는 동 4286년 3월13일 인민군 제3군단의 전사로 근무시 강원도 고성군 직동령에서 북조선 노동당 초급당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각 전현 지정내용의 목적으로 결사를 구성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행위시법인 법률 제500호 국가보안법 제6조 제3항 재판시법인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하여 형이 경한 행위시법에 의하여 의율처단하였다. 그러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으로서 결사나 집단구성 상태의 계속을 처벌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 본원 판례의 취하는 견해이다. 우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서는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본건은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에 해당하는 소위로서 범죄성립후 3년이상 경과하여 공소제기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면 원심 판결은 공소시효가 완성한 사실을 처단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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