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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형상369 판결

[강도상해][집9형,117] 【판시사항】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감경도 하지 아니하고 최저법정형 이하의 형을 선언한 실례 【판결요지】 강도상해죄를 인정하면서 아무런 감경도 함이 없이 징역4년을 선고하였음은 법률적용의 잘못이다. 【전 문】 【상고인】 검사 서주연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을 강도상해죄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등 감경한 바 없이 그 최저 법정형인 징역 7년에 미달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법률적용의 착오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방순원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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