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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형상347 판결

[공문서위조행사등][집9형,156] 【판시사항】 공문서를 위조하여 농지분배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부정사실을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상환양곡대금을 징수한 경우와 증거인멸 【판결요지】 형법상의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의 현출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55조 제1항 【전 문】 【상 고 인】 검사 서주연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피고인 1, 2, 3에 대한 증거인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판결은 「대체로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현출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효력을 멸실 감소케하는 행위라 할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등이 여사한 소위가 없었을뿐 아니라 관계 감독관등이 그 진상을 조사확인하였고 이에 관한 증빙은 하시라도 현출상태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등의 우 상환곡대금을 징수한 사실만으로서는 전시 범행사실을 음폐할 수 없는 것이다 할것이므로 우 공소사실은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한다」 판시하였으나 형법상의 증거인멸 행위는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증거의 현출 방해는 물론 기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관계 감독관등이 진상을 조사 확인하였고 이에 관한 증거는 하시라도 현출 상태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증거 인멸의 행위가 없었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전술 상환곡대금을 교부받어 국고에 불입사실은 공무서를 위조하여 농지분배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부정사실로 인한 모든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현출을 방해하거나 그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상환대금의 국고불입 사실은 원심 공판조서중 동 피고인등 진술기재 부분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 원판결은 단지 동 대금 징수라고만 판시할 뿐 국고에의 불입여부를 판시하지 아니하고 증거인멸이 되지 아니한다 판단하였으나 이는 결국 중대한 사실 오인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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