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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형상2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116] 【판시사항】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죄와 포괄일죄와의 관계 【판결요지】 피고인이 평안남도 평원군 조국보위후원회 위원장으로 승진하였다는 사실과 그 후 남파되어 활동하였다는 사실은 괴뢰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보인법(법률 제10호) 제1호, 제2호 형법 제50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김용제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원판결중의 법률적용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단기 4287년 4월 중순경 평안남도 평원군 조국보위후원회 위원장으로 승진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단기 4287년 12월경 노동당에 소환되어 밀봉교육을 받고 남파되어 동년 6월 22일 남한에 상륙한 후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소재 동양여관에 유숙중인 공소외 1과 연락을 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괴뢰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수죄라는 전제하에 경합가중을 하였으나 서상 사실은 포괄일죄로서 처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죄로 단정하였음은 법률적용에 있어서의 착오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방순원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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