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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9] 【판시사항】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판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하여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 규정 제4조, 제11조, 행정소송법 제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0. 12. 14. 선고 60행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 한다.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 끝에 철한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고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의하면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 결정하여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를 두게 되었고 동 심의회 규정 제4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소청을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소청에 의한 심의회의 판정의 효과는 관계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관계인은 재차의 소청을 할 필요 없이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때부터 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일정한 법정기간 내에 제소하여야 할 것이며 전시 심의회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심의회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다만 동조단서규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으나 동 단서 규정의 사유는 소위 재심 사유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심의회의판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에 설명한 제소불변기간의 연장을 초래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하여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사장 소외인이 원고를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을 한 결과 피고와 원고간의 이 사건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심의회 판정이 있어서 피고는 59년 7월 11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동년 7월 24일 재심사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는 59년 7월11일 매매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 불변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소송은 60년 3월 14일에 제소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 사건은 불변기간 도과후의 제소이므로 소송 요건 불비로써 소의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동법 제96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이 판결에 관여한 법관은 일치된 의견이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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