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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행상56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9행,145] 【판시사항】 가. 입장세법 제18조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0호의 과세대상 나.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후법우선의 원칙 【판결요지】 본조의 구 지방세법(57.2.12. 법률 제433호) 제31조 제1항의 과세대상은 같으므로 본조는 후법인 지방세법 제31조의 시행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참조조문】 입장세법 제2조, 입장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61. 4. 26. 선고 60행167 판결 【이 유】 입장세법 제18조는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 공공단체는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은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특별행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청인 대리인은 전기 지방세법상의 과세대상과 입장세법상의 과세대상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서로 상충 되지도 않거니와 가사 이 양자의 세법이 동일한 과세대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할지라도 입장세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일자보다 나중이므로 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지방세법중 전기 관계규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양법이 규정한 과세대상의 이동에 관하여 보건대 입장세법 제2조에서는 「연극 연예 또는 관람물의 개최장소 기타 일정한 개최물 또는 설비를 하여 공중관람 또는 유희에 공하는 장소로서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장소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에의 입장 또는 설비이용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였고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0호는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하였으니 아무리 기교적인 문리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이 양자 사이의 차이를 식별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양세법은 동일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바 이 양세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위를 살펴 보건대 비록 차례로 보아서는 입장세법의 마지막 개정이 지방세법의 마지막 개정보다 나중으로 되어 있기는 할지언정 먼저 입장세법 제18조가 우선 공포시행(단기 4282년 10월 21일)된 뒤에 지방세법 제31조가 나중으로 (단기 4290년 2월 12일) 공포시행 된 것이 사실이므로 이것만을 국한시켜 생각한다면 오히려 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입장세법 제18조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요 또 이러한 국한적인 해석이 지방세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신청이 특별행위세의 부과처분의 위법인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원심이 그와 반대의 입장에서 본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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