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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44] 【판시사항】 가. 국내법인의 소유대지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호의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국내법인의 한국인주주가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의하지 아니한 그 소유재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본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한국인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할 일이 없고 그 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도 해산하지 않고 그 소유재산을 매각한 처분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 4호단서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4. 12. 선고 60행37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서 적법히 확정되었으며 또한 원고 자신도 인정하는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계쟁 대지는 원래 국내법인인 소외 용산공작주식회사의 소유이었는바 동 법인은 총주식 20만주중 196,028주가 귀속주로서 동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동 법인 자신이 임대 또는 매각처분을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4호 단서에 의하여 동 법인을 해산한 후 동 소유재산을 분할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동법 제8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은 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본건 대지를 원고에 임대한 후 이를 다시 매각하였다는 것이나 동 조처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거한 것이라 하여도 법률을 변경할 효력이 없는 이상 전기 본건 임대매각처분은 타인 소유의 재산을 권한없이 임대 또는 매각처분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동처분의 하자가 중요한 법규 위반이며 또한 그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동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동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1호 단서의 규정이 국내법인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거니와 전기 소외 용산공작주식회사의 한국인 주주가 1차도 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주명부에 의하여 주주를 알 수 없고 또한 동 한국인 소유주식에 대하여는 추후 청산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본건 대지를 처분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이 사실로서 관재당국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3항 (동 8조4호 단서에서는 2항이라 표시)과 일반 사법의 법리에 위배하고 동법 제8조 4호 단서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본건 대지를 임대매각한 처분을 합리화할 수는 없고 이 점에 관한 관재당국의 재량은 엄격한 법규재량의 제한을 받어야 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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