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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행상23 판결

[면직처분취소][집9행,042]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 증거로 제출된 서증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석명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가. 구 교육공무원법(53.4.18. 법률 제285호) 제36조가 규정한 면직처분을 할 것인가, 또는 동조 규정의 기타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의 재량은 소위 자유재량이 아니고 동 사유에 적정한 한계를 일탈하여서는 아니되는 법규재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소송은 공공의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행정관청이 입증을 태만이 하였을 경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고 당사자의 입증 여하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까지도 직권으로 재판자료로 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충북대학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2. 8. 선고 60행103 【이 유】 행정소송은 공공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의 공정타당의 필요성은 보통 민사소송에 비하여 더욱 크다고 보아 당사자로서의 국가(행정소송법 제1조 후단의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 행정관청 또는 행정기관이 입증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재판소가 공공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입증 여하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까지도 직권으로 재판자료로 하여 타당한 재판결과를 보장하도록 행정소송법 제9조에서 규정하였는바 물론재판소의 전기 직권사항에 관하여 전단이 허용될 수는 없으나 일건 기록 중 피고답변서 첨부 각 증서는 공무원에 의하여 원본과의 대조까지 된것으로서 재판소는 마땅히 이 점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던가 그렇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서를 하여 징계사유의 유무를 판단하고 동 사유가 있다 하여도 교육공무원법 제36조가 규정한 면직처분을 할 것인가 또는 동조 규정의 기타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의 재량은 소위 자유재량이 아니고 동사유에 적정한 한계를 일탈하여서는 아니 되는 법규재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징계사유가 본건 징계처분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본건 징계처분의 적법 위법을 판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건 기록에 비추어보건대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촉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직권으로 이에 관한 증거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입증이 없다고한 원판결은 결국 심리부진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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