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행상1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이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법률적 행위와 행정소송의 대상 【판결요지】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개인과 법률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산시가 공설시장 하층점포의 사용을 사인에게 허용하고 취소한 것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홍)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1. 8. 3. 선고 4293행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개인과 어떤 법률적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오로지 일반 사법상의 효과로서 규율되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고 이를 가리처서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부산시로 부터 부산진 공설시장 하층(타)부 제7호 점포의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피고 부산시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1960.9.23에 이 사용 허가를 취소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 부산시는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다만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서 부산진 공설시장 하층(타) 부 제7호 점포의 사용을 원고에게 허용하고 또 이를 취소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행정 처분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은 응당 이 행정소송을 소송 요건의 흠결을 원유로 하여 각하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은 직권 조사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본원에서 재판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부산시의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니 이것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변호사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