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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행상17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22] 【판시사항】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분리 압류 및 분할 공매의 효력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49.12.20. 법률 제82호)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을 압류하고 공매하는 경우에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2조, 제3조, 제7조, 국세징수법 제38조 제5항 【전 문】 【원고, 상고인】 마산 도자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1. 8. 31. 선고 60행32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면 저당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은 토지 또는 건물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에 공용되는 물건에 미치는 것이고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건물의 압류등은 저당권의 목적인 물건에 미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서는 이것을 반드시 일괄하여 압류등의 목적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공장저당 목적물인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압류하고 공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분활하여 할 수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9년도 수시분 물품세등 6,004,525환을 체납하여 피고가 1960년 7월 19일 원고소유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원고 소유 공장건물과 내부시설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고 같은 해 12월 19일 공매에 부한바 이 재산의 싯가는 도합 13,601,000환이고 또 기계등 등산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므로 공장저당법 제2조7조에 의하여 분리하여 압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공매에 부한 기계등 동산은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건물에 부가하여 일체를 이루거나 공장에 공용되는 물건이므로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증거로 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와 원심판결에 붙은 부동산목록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감정서에 나타난 부동산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원심판결에 붙은 부동산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중 극히 일부문에 불과한 실험실 1동과 하조실 1동그리고 대지 69평뿐으로서 그와 동산을 합하여 싯가가 13,601,000환임이 분명하므로 그 범위내에서 공매하였더라도 피고의 목적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싯가 감정의 목적물에 들지 아니한 수 많은 건물을 같이 공매 한것은 과잉공매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목적물 전체의 싯가가 13,601,000환으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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