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행상113 판결

[물품세추징처분취소][집10(2)행,019] 【판시사항】 원당이 구 물품세법시행령 소정 별표 제2종 식료품 제4호의 사탕범주에 해당하는 여부 【판결요지】 원당은 본 시행령(54.5.13. 대통령령 제900호) 소정 별표 제2종 식료품 제4호의 사탕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물품세법시행령별표 2종 식료품 4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풍한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군산세관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1. 8. 2. 선고 60행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원당도 폐지전 물품세법 시행령 소정 별표 제2종 식료품 4호의 사탕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원당이 위의 세목에 해당되는 여부는 오로지 원당이 일반통념상 사탕이라고 볼 것이냐는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일반 통념상원당은 사탕에 속한다는 것이나 특정의 물건이 물품세법에서 규정한 품목에 해당되는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특정의 물건이 사회 통념상 물품세법에 정한 품목에 포함되는 여부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과세물품으로 보는것이 물품세법이 규정하는 물품세법의 합리적 해석에 합치하는 여부 및 세법의 근본 개념인 조세공평의 원칙에 합치되는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통념상 원당이 사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하여도 폐지전 물품세법 시행령 소정 별표 제2종은 식료품이라고 규정되여 제2종 4호 소정 사탕은 식료품으로서의 사탕만을 규정하였다 볼 수 있고 제 2종 4호 열거의 물품은 모두 식용에 공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호 서정「이에 유하는것」 이라는 것도 식용에 공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 될 수 있고 폐지전 물품세법 제1조 제2종 4호 식료품 사탕의 세률은 일률적이므로 만일 원당도 과세 대상이라면 원료로 볼 수 있는 원당과 위의 별표 제2종 4호 열거의 제당된 사탕간에 과세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 새로히 제정된 물품세법에서 원당을 과세대상으로 삽입하면서도 세률에 차등을 둔 점으로 보아 폐지전 물품세법에 있어서는 원당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폐지전 물품세법 해석에 있어서 원당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위의 열거된 식용에 공 할 수 있는 제당된 사탕과 같은 세률로 과세된다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배치된다 할 것이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당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동안 폐지전 물품세법에 의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에게만 물품세의 과세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세법의 근본이념인 부담공평의 원리에 배치된다할 것이므로 본건 물품세 추징 결정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 할 것이며 원당은 폐지전 물품세법 소정 과세 대상인 사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을 취소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