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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특상2 판결

[항고심판제13호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집10(2)행,073] 【판시사항】 가. 특허국장이 자기자신을 항고심판소의 심판관으로 지명하고 심판에 참여한 경우의 그 심결의 효력 나. 구특허법 제21조의 신규성 【판결요지】 구 특허법(46.10.5. 군정법령 제91호)에 있어서는 특허국장도 심판관으로서 심판할 자격이 있으므로 특허국장이 자기자신을 항고심판소의 심판관으로 지명하여도 상관없다 【참조조문】 1946년 특허법 제21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 심 결】 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 1점에 대하여 1946년 특허법(다음부터는 다만 특허법 이라한다) 제163조에 의하면 특허국장도 심판관으로서 심판할 자격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191조 2항의 규정이 특허국장이 자기자신을 항고심판소의 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의가 포함된 것이라고는 해석 되지 아니하며 이는 특허관청의 장에게는 심판관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외국의 입법례와는 다른바로서 특허국장이라 하여도 당해사건의 사정에 있어 심사관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한 법원장이 법원행정의 전반사무를 관장 하면서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듯이 특허국장이 특허국의 전반 사무를 감독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하여도 심판관의 자격으로 항고심판에 관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본건 항고 심결에 특허국장인 항고심판관 소외인이 관여하였다 하여 그 심결에 소론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항고 심결이 그 판시 이유에서 미장은 무엇보다도 심미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즉 보는자로 하여금 미적 감정을 만족할 수 있는 인상감이 부여 되어야 하는 다시 말하면 미장을 구성하는 물품과 다른 이 종류의 물품과를 섞어놓아 보는 자로 하여금 일견하여 식별할 수 있어 미감을 자극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설명 하였는바 항고심결의 이유 설명이 다소 명확치 못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항고심결의 판시취의는 심미적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보는 자로 하여금 일견하여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장특허의 요건으로서 특허법 제21조가 들고있는 신규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보는 자로 하여금 일견하여 분별되어 미적감정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한것은 장식적인 산업적 미정이라 하여도 신규성이 없다면 미장특허의 요건을 갖춘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취의로 해석 못할바아니므로 그 설명이 다소 명확치 못하고 불충분하다 하여도 항고심결파기의 이유가 되는 심리부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은 그 결합에 의한 장식적인 산업적인 미장이라 하여도 그것이 신규성과 독창성 진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장특허가 허여될 수 없다는 것은 그 미장의 독점적 사용권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권의 허여와 고안을 장려하는 취의에 비추어 특허법 제 21조의 해석상 당연하다 할것으로서 위의 장식적인 산업적 미장이 신규성과 독창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부는 전체를 표준으로 할 것이지 결합된 그부분 부분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우리나라 안에서 공지 공용된 형상 모양 색채나 또는 그 결합에 의하여 미장특허 출원전에 미장에 관한 보통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 할 수 있는것은 위의 결합에 의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신규성이나 독창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므로 특허권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우리나라 안에서의 공지공용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의 결합에 의한 것이라함은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의 물품에 관한 것을 의미 할 것임은 특허법 제 21조의 해석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우리나라 안에서의 물품이란 반듯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안에 존재하고 유통되어 그 물품의 형상모양 색책 또는 그 결합에 의한 미장이 우리나라 안에 널리 알리어저 있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 하는것이 미장의 신규성이나 독창성 또는 진보성을 요구하는 특허권의 성격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며 항고 심결이 본건 미장은 그 특허출원전에 우리나라 안에 공지 공용된 부분을 결합하여 보통지식과 기술로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아무 고안력을 필요로 한것이 아니라는 취의로 판시하여 그것이 특허법 제21조의 요구조건에 합치하지 않는만큼 본건 특허 허여는 위의 21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이 항고심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 못될바 아니므로 항고 심결에 소론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특허법 제203조,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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