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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재항64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0(1)민,172] 【판시사항】 가.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서의 신청인 대리인의 권한 나.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항고의 사유 【판결요지】 경매신청에 관한 대리권은 경매신청으로 인한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을 받을 권한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4조 제4항, 제33조, 사법서사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41조, 제642조 【전 문】 【재항고인】 장선영 【원 심】 서울고등 1961. 8. 2. 선고 61라539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는 별지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본건 경매 신립에 관한 대리인인 사법서사 소외인의 대리권은 경매 신립으로 인한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을 받을 권한까지도 당연 포함 한다고 해석 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사유는 채무자나 소유자의 경락에 대한 이의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본건 경매 부동산의 평가는 일괄하여한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 별로 평가 하였으나 수차에 걸치어 사겠다는 경매인이 나서지 아니하여 상당히 저감된 경매 가격으로 경락이 되었을 뿐 처음부터 일괄평가를 하여 일괄 경매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 만큼 최초의 평가액 보다 저렴하게 경락되었다 하여 경락에 대한 이의 사유나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 결정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논지는 이유없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같은 법의 개정전 400조를 적용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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