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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민재항518 판결

[부동산임의경매][집9민,117] 【판시사항】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시행후의 경매채권 【판결요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 당시는 본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경매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2호)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제3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심】 【이 유】 경락가격을 비의함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동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 부분은 정당하나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성립된 것은 단기 4294년 6월 27일이며 당시는 기히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원심은 의당 본건 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심판 없이 막연히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부진 또는 결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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