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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9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10(2)민,084] 【판시사항】 문교부장관의 허가없는 사찰 재산매각의 효력 【판결요지】 사찰령(폐) 제5조는 사찰재산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하지 못하여 허가없이 사찰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찰령(폐) 제5조는 사찰을 보호육성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취지로 보아 그 사찰재산에는 기왕에 소유하고 있던 사찰재산은 물론 사찰이 있단 취득한 이상 사찰재산에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사찰령 제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덕성학원 【피고, 상고인】 ○○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7. 4. 선고 59민공12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와 같다. 구 사찰령 제5조는 사찰재산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양도허가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하지 못하며 허가 없이 사찰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찰령 5조는 사찰을 보호 육성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취지로 보아 그 사찰재산에는 기왕 소유하고 있던 사찰재산은 물론 사찰이 일단 취득한 이상 사찰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 하여야 한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은 피고가 1934. 12. 5. 소외 1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명의 만이 피고명의로 남어있는 것을 피고의 주지 소외 2가 1950. 4. 5.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 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매각이 피고가 소외 1로 부터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본건 매각이 그 사찰령 제5조의 양도에 해당하며 당사자간에 중간등기를 생략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위의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본건 부동산의 매각은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매매가 유효라고 믿음으로써 받은 손해 (신뢰의 이익에 대한 손해)는 청구할 수 있으나 본건 부동산매매가 판시와 같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그 전제아래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구사찰령 제5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그 이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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