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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18. 선고 4294민상954 판결

[가옥명도][집10(1)민,202] 【판시사항】 증거 조사에 관하여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실례 【판결요지】 증인 을에 관하여는 2차에 걸쳐 그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송달이 아니되고 증인 갑에 관하여는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구인장도 집행불능이 되었다면 이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6. 14. 선고 60민공1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러나 증인 소외 1에 관하여는 피고가 증인 신청을 한 형적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소외 2 및 소외 3에 관하여 원심이 증거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증인 소외 3에 관하여는 2차에 걸쳐 구주소를 보정하였으나 결국 소환장이 송달이 아니되고 증인 소외 2에 관하여는 소환장을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출두치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소외 2에 대한 구인장도 집행 불능이 되었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며 이와 같은 사유는 부정기간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위의 각 증인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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