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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945 판결

[위자료][집10(2)민,003] 【판시사항】 가. 혼인 예약 이행청구권의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청구를 혼인예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청구로 인정한 실례 나. 피고 양명에 대한 개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 증거의 적시도 없이 연대 지급을 명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 양명에 대한 개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 증거의 적시도 없이 연대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종업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7. 11. 선고 61민공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의 공동피고 박길진에게 대하여는 혼인예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로서 금 40만환을 피고에게 대하여는 위의 박길진의 원고에게 대한 혼인 예약 이행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박길진에게 대한 혼인예약 이행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로서 금 40만환을 각각 청구하였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박길진이 원고에게 대한 혼인예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데 모의 가담하였으므로 위의 혼인예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로서 박길진과 연대하여 금 40만환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박길진에게 대한 혼인예약 이행청구권의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를 청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하는 혼인예약 불이행 즉 채무 불이행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할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박길진에게 대하여 각각 금40만환씩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 증거의 적시도 없이 피고에게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박길진과 연대하여 금40만환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음은 역시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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