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청구][집10(1)민,269]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
【판결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이 확정되면 그 채권에서 먼저 공제될 것이 있어 잔액채권이 현실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7조【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일은행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6. 29. 선고 61민공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고 피고의 답변은 별지 답변서의 기재 내용과 같다.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 채무자 소외인 제3채무자 피고 한일은행으로 하는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진 채권(제3채무자가 전주 지방 전매청 목포지청에서 채무자의 염배상금을 받을 채권을 양수하고 그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채권)중의 일부를 압류하고 전부하는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아직 목포 전매지청에서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으니 제3 채무자는 아직 채무자의 보증채무를 공제한 잔액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가사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건 채권 압류와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한 것이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 압류 전부명령이 소송관계인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1960.9.3에 이미 소외인이 전주지방 전매청 목포지청에 천일염 699가마니(그 대금 782,880환)를 수납하여 그 배상금 채권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시에 제3채무자인 피고 한일은행이 아직 그 돈을 목포 전매지청으로부터 수납하여 소외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하고 잔액 채무가 현실적으로 확정하지 아니 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채권은 압류 전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본건 압류 전부된 채권이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발생하지 않었다거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의 대상되는 채권의 성질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어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고 피고의 답변은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