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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2. 8. 선고 4294민상816 판결

[대여금][집10(1)민,100]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기재 금전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위 채무가 약속어음채무로 변모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는 일반채권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기간도 일반채권과 동일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1항,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제7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도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5. 12. 선고 4293민공151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1955.10.24 피고에게 빌려준 돈 30만 환은 이미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채권은 약속어음채권으로 변모 하였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어음법에 규정된 단기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보아야될 것이라 하나 원심이 증거로 삼은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30만 환을 빌려쓰고 그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갑 제1호증을 발행한 사실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약속어음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일반 채권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가 피고의 어음 발행으로 원고의 채권이 어음으로 화체되어 버려서 원고는 어음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청구 원인을 일반 채권으로 보고 피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다음에 논지는 피고의 처남인 소외 3이 20만환어치의 돈과 물건을 원고에게 갚았다는 점은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하나 이러한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원고는 1960. 4. 19. 제1심 변론에서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 논지도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주장임이 분명하다. 필경 이 상고는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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