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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586,587,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06]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판결요지】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암문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외 1인)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피상고인】 삼윤산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 외 2인)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완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0. 11. 18. 선고 4290민공988, 4291민공163, 4293민공1401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당사자참가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당사자참가인들의 당사자참가신청을 모두 각하 한다. 소송비용 중 당사자참가인 삼윤산업주식회사와 원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삼윤산업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참가인 2와 원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당사자참가인 2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대리인 정구영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원고회사의 대표취체역인 소외 1이 자기 개인용 처를 위하여 원고회사명의의 본건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할 적에 감사역의 승인을 얻지 않았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거래행위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심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논지와 같은 공격방법을 제출한 흔적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사실심이 비록 이 점을 밝혀보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한들 사실심이 그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에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취체역인 소외 1이 1954. 9. 3. 자기채무를 그달 말까지 갚지 못할 때에는 본건 대지를 그 채무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채권자(피고와 당사자참가인 2)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이 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는 약속에 따라서 본건 대지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하고 피고명의로 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논지는 피고가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명의로 한 것은 대물변제라고 볼 수 없다 하나 대물변제계약에 있어서도 구민법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이전에도 대물변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논지는 대물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1954. 9. 3. 원고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 2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단정하고 따라서 원고측인 소외 1의 예약완결에 관한 새로운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물변제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 하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것을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지조건부 대물변제계약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심판시의 취지도 대충 그러한 취지인 것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채권자가 피고와 당사자참가인 2의 두사람인데 피고 단독 명의로 본건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밟아졌으므로 당사자참가인 2에 대한 부분의 채권은 아직도 소멸하지 않은 것이요 따라서 대물변제의 효력도 아직 완전히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54. 9. 3.의 관계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정지조건부대물변제 계약으로 보아버린다면 이미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된 다음에 그 부동산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는 점은 이미 제대로 효력이 발생한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에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버린다. 그리고 원심이 1954. 9. 3.의 관계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정지조건부 대물변제계약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증거로 삼은 자료인 갑2호증의 1,2, 을1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 내지 12호증 을 3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2, 당사자참가인 2, 소외 3, 소외 4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정당하고 조금도 채증법규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점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시가 더러 조심성없이 원고회사의 대표자 소외 1이라는 표시를 밝히지 않고 있는 대목이 있다 한들 이것을 소외 1이 개인의 자격으로서 행동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위의 거래는 언제나 소외 1이 원고회사의 대표자로서 행동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는 등기를 거치기 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답변에서 본 설명을 원용하여 상고인의 독단적인 견해 보고 배척하기로 한다. 다음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채무액의 두곱에 가까운(원심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을 그 채무액으로 평가하여 교부한 법률행위는 그 가격이 몹시 불균형하고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나 백보를 양보하여 논지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한들 그것을 가리켜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독단으로 돌리고 배척한다. 다음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위에서 본 정지조건부대물변제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논지가 내세우는 갑18호증의 1,2는 별로 도움될 것이 못되고 또 원심이 비록 증인 소외 5, 소외 3, 소외 1 등의 신문결과를 배척한 흔적은 없다 할지라도 원심판시의 전후관계로 보아 배척한 취지로 볼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이 논지도 배척한다. 다음에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상대자는 피고와 당사자참가인 2의 두 사람이었으므로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것은 원인무효라 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이미 본건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원심인정과 같으므로 비록 등기는 채권자 중의 한 사람 앞으로 되었다 하여 그 원인이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상고인의 독단에 속한다. 마지막 상고이유인 제7점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당사자참가인 2가 명백히 다투고 있지도 않은데 원고가 이 참가인을 상대로 한 청구부분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참가인 2의 참가신청은 그 요건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 명백한즉 이러한 당사자 참가인을 상대로 하는 원고의 청구도 부당한 것이므로 원심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원고대리인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에 직권으로 본건 당사자 참가인들의 참가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체로 민사소송에서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또는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것을 주장하는 경우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당사자 참가인 삼윤산업주식회사와 당사자참가인 2가 각기 참가의 취지로서 주장하는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어느것이나 모두 위에서 본 당사자참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삼윤산업주식회사와 당사자참가인 2를 적법한 당사자참가인으로 대접하여 심판하였음은 당사자참가에 관한 소송요건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당사자참가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본건은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이므로 상고심이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당사자참가인들의 각기 당사자참가는 모두 그 참가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중 당사자 참가인 삼윤산업주식회사와 원피고 사이에서 생긴부분은 삼윤산업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참가인 2와 원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당사자참가인 2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395조, 406조, 407조 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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