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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493 판결

[대여금][집10(1)민,034] 【판시사항】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존 채무 부존재에 관한 증거를 심리 판단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중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기존채무가 무효이면 새로운 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60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1. 2. 14. 선고 4293민공53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같다. 그 요지는 다음의 두가지의 점이다. 즉 1, 원심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써 피고 1이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라고 인정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의 오인이라는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의 준소비대차계약의 원인되는 채무관계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을 일체 믿을수 없다 하였으나 이것은 채증법규에 어긋난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에 이 법원의 의견을 적는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뒤에 피고가 이 준소비대차계약의 원인이 된 채권 채무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내세운 증거(을호 각증과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들은 비록 채용하여 보았자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된 사실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뚜렷하다 그러나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기존 채무가 무효이면 새로운 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법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비록 갑 제1호증의 진정한 성립을 시인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곧 이 사건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것이라 할 것이다 더우기 피고들은 기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관하여 적지 아니한 반증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증거들을 돌아볼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여 버린다는 것은 이를테면 준소비대차계약은 기존채무의 유무를가리지 않고 곧 성립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는것 밖에 되지않는다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들이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원심은 마땅히 기존채무의 유효를 증명하게 하여기존 채무의 존부를 따저 보아야 될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하기 이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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