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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438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0(1)민,131] 【판시사항】 환지처분의 확정과 그 사용수익권 【판결요지】 본건 계쟁 대지가 원고에게 환지지정이 되어 그 환지가 확정되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에 대한 토지사용수익권이 있다 【참조조문】 토지개량령 제2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3. 15. 선고 60민공77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 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상고 이유의 요지는 결국 원심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한 것이 법률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도라가는바 원심은 원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5 묘보는 1949.5.13 서울특별시 고시 13호로써 같은 구 (주소 2 생략) 대 100평으로 환지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환지 처분의 확정으로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선 토지 개량령 2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없이 선의의제3자인 피고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물리친 것이다 그러나 본건 계쟁 대지가 원고에게 환지 지정이 되어 그 환지가 확정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지 예정지에 대한 토지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이므로 원고에게 본건 계쟁 대지에 사용수익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환지 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로 쉽사리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환지 예 정지에 대한 법률상 성질을 오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어 피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있음에 도라가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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