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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4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50] 【판시사항】 등기된 권리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민법상의 부동산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히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 【참조조문】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 제5조 2항, 부동산 등기법 제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3. 31. 선고 59민공1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별지 준비서면의 기재와 같다. 논지 제1점에 대하여 특별 재판소 및 특별 검찰부 조직법 제5조 제2항은 검찰관은 특별 검찰부장이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위탁한다고 귀정하고 있어 동 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현업 변호사 중에서 위탁 받은 검찰관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것인한 국가 공무원 법은 적용이 안된다고 해석되므로 국가공무원법이 특별 검찰관에도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국가 공무원법 제36조를 드러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 제2점에 대하여 구 민법상의 부동산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히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되는 것이다 원 판결은 그 인용한 증거에의하여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법률상 부재자인 원고의 대리인 소외 1의 복대리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이나 원고의 대리인 소외 1은 본건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 한국내에 실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원판결의 판문상 명백하므로 이 인정 사실로써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한 그 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한 추정은 번복된 것이므로 원 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입증이 없다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에는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 분배의 법칙에 위반한 것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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