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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2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222] 【판시사항】 전부가 귀속 주식인 국내 법인의 기업체를 법인 해산을 하지 않고 매각 처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주식의 100퍼센트가 일본인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국내법인인 이상 그 법인을 해산하지 않고서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환선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2. 7. 선고 60민공9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소송 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제2조 제3항을 대조하여 검토하면 제8조 제1항의 기업체 중에는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소위 국내 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의 기업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그 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분할 매각하도록 규정 하였으므로 법인 주식의 백 퍼센트가 일본인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국내 법인인 이상 이상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 하고서는 그 기업체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매각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본건은 일건 기록상 원고가 국내법인 임이 명백하고 원고 법인에 대하여 해산 절차를 취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에 존속 가치가 없다 거나 그 주식의 전부가 귀속 주로서 장차 매각될 운명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과 같이 해산의 절차를 취한 바 없이 국내 법인인 원고의 본건 재산을 처분함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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