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625 판결

[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0(2)민,233] 【판시사항】 원판결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사용권만이 있고 소유권을 인정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로부터 매수한 자의 소유권인정이 채증법칙 위배가 되는 실례 【판결요지】 원판결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사용권만이 있고 소유권인정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로부터 매수한 자의 소유권인정이 채증법칙 위배가 되는 실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11. 17. 선고 61민공1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소외 1이 1959년 12월 16일 본건 계쟁목적물을 소외 2로 부터 매수하였으며 원고는 1960년 5월 10일 위의 소외 1로 부터 그 물건을 매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원판결이 든 증거인 갑 제7호증과 13호증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날짜가 각기 상이하여 판시 일자에 매수한 것이라고 얼핏 수긍하기 어렵고 소외 1이 본건 계쟁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당사자간에 성립이 다툼없는 갑 제12호증의 1및 원판결이 그 성립을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4,5에 의하면 소외 1은 1959년 12월 16일 피고 및 소외 3들과 ○○극장 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건 계쟁목적물 및 기타 물품에 대하여 소외 1은 사용권만 취득하고 그 소유권에 대하여는 피고 및 소외 3들에게 있게 하였음을 전제로 한 약정취의임을 알 수 있으며 원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60년 3월 18일전에 이미 본건 계쟁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단의 사유없는한 피고는 1960년 3월 18일 이전에 본건 계쟁물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1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외 2로 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피고 및 위의 소외인들과 ○○극장의 운영계약을 체결하므로써 그 소유권을 보유할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대한 본건 계쟁물의 매도는 그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무권리자의 매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단의 사유없는 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본건 계쟁목적물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원판결에는 위의 각 증거 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고 아울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