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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60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134] 【판시사항】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농지매매의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조건이 발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매매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실례 나.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민법 소정 조건이 아니나 민법 소정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할것 【판결요지】 가. 농지매매에 있어서의 소재지관서증명은 당사자가 임으로 정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민법이 정한 바 조건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본법이 농지매매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여 조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본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유지적용되어야 할 법정조건이라고 해석된다 나. 원고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앞으로 있을 수 없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 없는 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라는 법정조건은 발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조건불성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본건 농지매매는 효력을 발생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법 제147조, 제15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11. 24. 선고 60민공1577, 15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피고간의 본건 농지매매의 효력이 발생 하지 못할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않음을 전제로 판시하였으나 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원피고간의 본건 매매 계약이 무효로 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30만환과 중도금 114만환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농지매매에 있어서의 소재지 관서증명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민법이 정한바 조건에 해당 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법이 농지 매매효력발생 요건으로 정하여 조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농지개혁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유추적용되어야 할 법정 조건이라고 해석되는 것으로서 원고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앞으로 있을 수 없음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청구를 하고 피고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유 없는 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라는 법정 조건은 발생하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어 조건 불성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본건 농지매매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 여부가 아직 미확정인듯이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 정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라는 법정조건의 해석을 잘못한 법령위반이 있고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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