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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566 판결

[손해배상][집10(2)민,195] 【판시사항】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면의 승낙과 면의회의 승인 【판결요지】 중요재산에 관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면의 승낙은 면의회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지방자치법 제1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서산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0. 30. 선고 60민공489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1호증 을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1953. 11. 22. 피고는 원고측의 승낙을 얻고 피고가 원고측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본건 염전 3정보에 대한 이전 채무를 면책적으로 소외 1에게 인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증거로 삼은 위의 을 호증들을 기록에 비추어 세밀히 검토하건대 더러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측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 같은 취지를 인정못할 바 아니나 그렇다하여 피고의 채무는 면제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되지 않는다 물론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소외 1이 피고가 지고 있던것과 마찬가지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는 종래의 채무를 면탈하게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측이 피고더러 손해배상조로 달라고 하는 일등염전 3정보는 원고 군의 피수계인이었던 서산군 부석면이 취득한 재산인 것이 뚜렷한 바 이 재산이 중요한 재산일 경우에는 구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안이하게 위의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재산처분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고측 면 의회가 승인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든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아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한 심리도 하지않고 피고는 종전의 채무에서 해면되었다는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증언을 안이하게 채용한 것은 그 자유심증에 있어서 경험법칙을 어긴 처사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지적한 점을 다시 심리 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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