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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54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48] 【판시사항】 가. 이식제한령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부동산 환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한 경우의 계약의 효력 나. 이식제한령을 초과하여 계산한 매매대금액수를 제한이율로 고쳐서 결정하고 매매계약당시의 싯가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민법 제103조 다. 상대방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판결요지】 채무액이 법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계산된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승인하고 변제에 갈음하여 임의로 자기가 가진 매매대금채권과 합의상계하였을 때에는 채권은 그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되고 그 후에 이르러 제한이율로 고쳐서 변제에 관하여 법정충당의 방법에 의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90조, 제103조, 제10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1. 8. 16. 선고 60민공1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이였고 1955년 9월 3일 원고와 피고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빌려준 돈 원리금 합하여 금 7,021,350환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부동산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고 1955년 12월 그믐까지 원고가 환매하기로 하는 환매약관이 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1955년 9월 27일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점과 원고가 이 환매 기한을 헛되히 지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말하고 나아가서 당시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차용금 채무액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다른 말이 있으므로 채권자인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권은 원금 합계금 4,010,000환이고 이 원금에 대하여 원고주장의 이자 기산일에 따라 이 매매당일까지의 이식제한령 소정의 연 2할의 율에 의한 이자는 합계금 458,910환임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매매당시의 원리금 채권은 금 4,468,910환이므로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이 매매당시의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원리금으로써 그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하였음을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이상 설령 당사자 사이에 원금에 이식제한령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하는 뜻의 합의가 있었다 하드라도 이식제한령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일 것임으로써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원금에 이식제한령의 범위안의 이자를 가산한 금 4,468,910환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본건 부동산의 본건 매매당시의 싯가는 금 10,720,000환이니 본건 부동산의 매매는 그 가격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무식한 사람으로서 육상여객 운수사업에 종사하다가 실패하고 본건 매매당시 경제적으로 궁박상태에 처하여 있었는데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면 사업자금을 더 융자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가벼히 믿고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본건 환매약관이 붙은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한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금 7,021,350환을 본건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것으로써 이 대금은 완전히 주고 받은 것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원판결이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이러하다면 채무자되는 원고는 본건 채무액 7,021,350환이 법이 정한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서 계산된 것임을 승인하고 이를 변제함에 가름하여 임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건 매매대금채권 7,021,350환과 합의상계를 한 것이 분명하니 채권은 그 해당액에서 소멸한다 할 것이요. 그 후에 이르러 제한 이유로 고쳐서 변제에 관하여 법정충당방법에 의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미 채권자되는 피고와 채무자되는 원고사이에 적법한 합의상계에 의하여 소멸한 본건 채권관계를 다시 들고나와 본건 매매대금 액수를 제한 이율로 고쳐서 계산한 금 4,468,910환이라고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싯가와 매매대금 사이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말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 할 것이요. 또 원판결은 채무자되는 원고가 무식하고 육상여객운수사업에 종사하다가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궁박상태에 처하여 있었는데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주면 사업자금을 더 융자하여 주겠다는 말은 가벼히 믿고 본건 매매계약을 원고가 체결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사업자금을 얻기 위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직 원고는 경제적 궁박상태에는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요. 사업자금을 얻지 못한다고 하여 원고와 그 가족이 당장에 굶어죽는다던가 급한 병을 고치지 못하여 죽어간다던가 자녀교육비에 당장 곤난을 받았다던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바에는 원판결 인정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가 원고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데 원판결에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이 특별한 사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한 바가 없으니 이것은 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요. 또 원판결은 본건 매매대금은 금 4,468,910환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에게 대하여 금 4,221,164환만 받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라고 명하였으니 이것도 역시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고 대리인의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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