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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510 판결

[손해배상등][집10(2)민,305] 【판시사항】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서증이 유일한 것이고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신청한 증인이 단한번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소한다음 항변을 받아드리지 아니한 것은 증거법 위반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1. 8. 30. 선고 61민공2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건 청구 금액중 89,000환을 변제 하였다고 항쟁하고 입증으로 을 제2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한 후 그 서증의 진정 성립을 증명키 위하여 증인 소외인의 환문을 신청하고 있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증인이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자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곧 심리를 종결한 후 판결에서는 피고의 위 항변을 채용하고 있지 아니 한바 이는 요증 사실에 대한 유일 증거를 너무 허술히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 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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