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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462,14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114] 【판시사항】 귀속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던 농지가 시가지 계획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소재 한다고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 되었을 경우의 그 농지의 성질 【판결요지】 귀속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는 비록 시가지계획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지역내에 소재한다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이를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경 외 3인)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삼국석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당사자참가인보조참가인】 당사자참가인보조참가인 1 외 26인 (소송대리인 김갑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8. 22. 선고 4293민공1287, 4294민공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당사자 참가인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참가인 보조참가로 생긴부분은 당사자 참가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하건대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농경지는 따로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농지개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농지라 함은 전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지목이 어떠하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현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다면 그 법에 의하여 분배할 것이고 설혹 그 토지가 시가지 계획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소재한다거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바로 귀속재산 처리법시행령 제1조에 소위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이 결론은 같은 법시행령이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시행되었다 하여도 움직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토지는 서울특별시 시가지 계획사업 대현토지 구획 정리지구 제 2공구 내에 있고 소위 환지 예정이 되어 있으나 확정이 되지 않었고 피고 1은 이 토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여 오다가 1950. 3. 일단 농지분배를 받았던 것인데 농림당국의 사무착오로 소외 대한피난민회에 1954. 8. 18.자로 농지 사용목적 변경 인허를 하고 그에게 불하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취소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이에 의하여 기 수배자에게 이 부동산을 농지로 복귀 조처하매 같은 피고는 상환액을 1956. 8. 17.까지 완납하였다는 것이므로 같은 피고가 정당하게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귀속재산 토지에 관하여 농지로서 일단 분배 하였다가 농지 사용 목적 변경인허가 있으면 이는 귀속 농지를 분배에서 제외하는 결과가 되는 바 같은 인허가 사무착오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인허가 없었던 상태로 그 효과가 소급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변경인허가 있기 전에 분배 받은자는 별도의 조처없이 당연히 먼저 받은 분배의 효과로 인하여 수분배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고 농지개혁법과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의 시행일자의 전후로써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대지로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설명 한 바와 같으며 공문서의 내용일지라도 (논지가 지적하는 갑 제1.2호증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설명한다)법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를 취사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함에 불과 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소송에서 이 부동산이 대지라고 인정하는 확정 판결이 있었다 하여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이사건 당사자 참가인과 원 피고 사이에는 그 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 판결이 위의 행정 소송의 기판력이 이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소송목적물인 토지가 대지가 아니고 농지라고 인정 한다 하더라도 그 판단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행정 소송에서 확정판결로써 이사건 토지를 대지로 인정한 이상에는 민사 소송에 있어서도 그와 반대의 사실인정을 할수 없다는 논지. 사법 재판과 행정재판이 서로 모순된 사실인정을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모두 채용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 1은 이토지를 1950. 3. 농지로서 분배받았다가 농림부는 1954. 1. 18. 사무착오로 인하여 농지사용 목적 변경 인허가 있은 후 같은 인허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서울특별시장은 이에 의하여 기수배자에게 이 토지를 복귀조처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판문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그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은 원판결 파기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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